2007 법무사 8월호
66 法務士 8 월호 등기선례 되지않아채권의추심과채무의변제, 잔여재산의분배등 청산사무가남아있음이나타나면 등기관은그등기용지를폐쇄하지않는다. (2007. 1. 26. 공탁상업등기과-110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126호, 폐지된등기예규제935호 [4] 정리절차종결후 정리계획의수행에 따른 유상감자등기에있어서 그 신청서에 첨부하 여야할 서면 1. 정리절차가종결된후 정리계획의수행에따라자본감소로인한변경등기를신청하는경 우, 그 신청서에는정리계획인가의결정서또는정리계획변경허가의결정서의등본또는 초본을첨부하여야한다(회사정리법제253조제3항「,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법 률제7428호) 부칙제3조). 그러나, 채권자보호절차(상법제232조, 제439조제2항)를거쳤 음을증명하는서면과주권제출의공고(상법제440조)를하였음을증명하는서면(비송사 건절차법제211조)은첨부할필요가없다. 2. 위의경우에정리계획또는정리계획변경계획에서일정한절차를거쳐자본을감소할것 을 정한때에는그러한절차를거쳤음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예를들어, 법 원의허가를받아별도로공고하는기간내에유상소각을신청한주주들의주식을소각하 도록정리계획에서정한때에는법원의허가서와이러한공고를하였음을증명하는서면 을첨부하여야한다. (2007. 1. 26. 공탁상업등기과-1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폐지된회사정리법제253조제3항「,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법률제 7428호) 부칙제3조, 비송사건절차법제211조, 상법제232조, 제439조제2항, 제 440조 [5] 지배인선임등기의신청서에지배인의취임승낙서를첨부하여야하는지여부 회사가지배인선임의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그 신청서에지배인의선임을증명하는서 면 등을첨부하여야하나(비송사건절차법제181조제1항), 지배인의취임승낙을증명하는서면 (취임승낙서등)은첨부하지않아도된다. (2007. 2. 16. 공탁상업등기과-18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제181조제1항 [6]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된 후 대출금채권의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그로인한변경등기의신청서의첨부서면 갑회사에대한채권금융기관의공동관리절차가진행되던중에갑회사에대한채권금융기관 의 대출금채권을갑 회사의주식으로전환(이하,‘출자전환’이라한다)하기로하는채권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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