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6 6 法務士8 월호 등기선례 되지않아채권의추심과채무의변제, 잔여재산의분배등 청산사무가남아있음이나타나면 등기관은그등기용지를폐쇄하지않는다. (2007. 1. 26. 공탁상업등기과-110 질의회답) ꡜ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26호, 폐지된 등기예규 제935호 [4] 정리절차종결후 정리계획의수행에따른유상감자등기에있어서그 신청서에첨부하 여야할서면 1. 정리절차가종결된후 정리계획의수행에따라자본감소로인한변경등기를신청하는 경 우, 그신청서에는정리계획인가의결정서또는정리계획변경허가의결정서의등본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한다(회사정리법제253조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법 률 제7428호) 부칙 제3조). 그러나,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232조, 제439조제2항)를 거쳤 음을증명하는 서면과 주권제출의 공고(상법제440조)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 건절차법제211조)은첨부할필요가없다. 2. 위의경우에정리계획또는정리계획변경계획에서일정한절차를거쳐자본을감소할 것 을 정한때에는그러한절차를거쳤음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예를들어, 법 원의허가를받아별도로공고하는기간내에유상소각을신청한주주들의주식을소각하 도록정리계획에서정한때에는 법원의 허가서와 이러한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을 첨부하여야한다. (2007. 1. 26. 공탁상업등기과-111 질의회답) ꡜ 참조조문 : 폐지된 회사정리법 제253조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 7428호) 부칙 제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11조, 상법 제232조, 제439조제2항, 제 4 4 0조 [5] 지배인선임등기의신청서에지배인의취임승낙서를첨부하여야하는지여부 회사가지배인 선임의 등기를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지배인의선임을 증명하는 서 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비송사건절차법 제181조제1항), 지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취임승낙서등)은첨부하지않아도된다. (2007. 2. 16. 공탁상업등기과-180 질의회답) ꡜ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181조제1항 [6] 채권금융기관의공동관리절차가종료된 후 대출금채권의출자전환이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한 변경등기의신청서의첨부서면 갑 회사에대한채권금융기관의공동관리절차가진행되던중에갑 회사에대한채권금융기관 의 대출금채권을갑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이하,‘출자전환’이라한다)하기로하는채권금융기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