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7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의결의가있었는데, 협의회를구성하는채권금융기관중일부 기관의대출금채권이출자전환되지않은상태에서공동관리절차가종료된후 위 결의에따라 출자전환을하는경우에는, 등기예규제960호에서정한서면을첨부하여신주발행으로인한변 경등기를신청할수있다. (2007. 2. 28. 공탁상업등기과-222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960호 [7] 자치정보화조합이청산절차를거쳐야하는지여부등 1. 자치정보화조합이취득하였거나관계법령및 계약등에의하여취득하기로한 재산·시 설·사업및 그에관한권리와의무는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개발원’이라한다)의설 립과동시에개발원이이를포괄승계하므로[전자정부법(2007. 1. 3. 법률제8171호) 부칙 제4조], 자치정보화조합은청산절차를거치지않고개발원의설립등기가경료되면해산등 기를할수 있다. 2. 자치정보화조합은개발원이설립될 때까지존속하므로 [전자정부법(2007. 1. 3. 법률제 8171호) 부칙제3조], 자치정보화조합의해산등기를함에있어서는개발원이설립된사실 과 전자정부법부칙제3조에의하여해산등기를신청한다는내용을등기원인으로기재하 면된다. 3.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은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즉, 특수법인의등기에 관한사항을정함도목적으로하므로(동규칙제1조) 개발원의설립등기에관하여도적용 된다. 4. 개발원에관하여전자정부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민법중 재단법인에관 한 규정을 준용하는데(전자정부법제50조제7항), 민법상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그 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하므로(민법제32조, 제33 조) 개발원의설립등기의신청서에는주무관청의허가서또는그인증이있는등본을첨부 하여야한다(비송사건절차법제67조제1항, 제63조제2항제3호). 5. 개발원은민법제32조의규정에의한재단법인이아니고전자정부법제50조의규정에의 한특수법인이므로그명칭을등기하는때에법인의종류를기재할수없다. 6. 자산의총액은 민법상재단법인의등기사항이므로(민법제49조제2항제6호) 이를등기하 여야하나, 감사는민법상재단법인의등기사항이아니므로(민법제49조제2항참조) 감사 에관한사항은등기할수없다. (2007. 3. 5. 공탁상업등기과-232 질의회답) [8] 선박의소유권보존등기와소유자임을증명하는서면 1. 소유권보존등기가되어있던부선(선박법제1조의2제3호, 선박등기법제2조)이선박계류 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수상에고정하여설치하는부선으로용도가변경되면서그등기용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