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68 法務士 8 월호 등기선례 지가폐쇄(선박법제22조, 선박법시행규칙제31조제1항, 선박등기처리규칙제32조, 제33 조)된후다시용도가변경되어폐쇄된등기용지상의최종소유명의인이선박총톤수측정증 명서를교부받고(선박법제7조, 제26조, 선박법시행규칙제3조, 제4조제2항) 소유권보존 등기를신청하는경우, 폐쇄된등기용지의등본은그폐쇄당시에신청인이부선의소유자 이었음을제3자에게대항하게할수있는서면이될 수있을뿐신청인이소유자임을증명 하는서면(선박등기처리규칙제17조제1항)이될수는없다. 2. 다만, 폐쇄된등기용지의등본도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말소등록이된 선박원부의등본, 등기용지가폐쇄된후 소유권의이전이있었다면그 이전을증명하는서면(신청인이다른 사람에게소유권을이전한후다시이전받은경우) 등과함께신청인이소유자임을증명하 는서면으로제출할수는있을것이나, 그소유자임을증명하는서면에해당하는지여부에 관한판단은신청을받은당해등기관이하여야한다. (2007. 3. 6. 공탁상업등기과-240 질의회답) [9] 합자회사의무한책임사원전원이퇴사한경우, 잔존한유한책임사원일부의동의로회 사를계속할수 있는지여부 1. 합자회사의유한책임사원은정관에다른정함이없는한총사원의동의가있어야무한책임 사원이될수있고, 그로인한변경등기의신청서에는총사원의동의가있음을증명하는서 면을첨부하여야한다(비송사건절차법제200조, 제182조제2항). 2. 합자회사가무한책임사원전원이퇴사하여해산한경우잔존한유한책임사원은전원의동 의로새로무한책임사원을가입시켜서회사를계속할수있고(상법제285조제1항, 제2항), 이미해산등기를하였을때에는새로가입한무한책임사원또는회사를대표할사원(상법 제268조, 제207조, 제208조제1항, 제278조)이유한책임사원전원의동의가있음을증명 하는서면을첨부하여회사의계속등기를하여야한다(상법제285조, 제229조제3항, 비 송사건절차법제200조, 제182조제2항). 이러한경우, 잔존한유한책임사원일부의동의로 는새로무한책임사원을가입시켜서회사를계속할수없다. (2007. 3. 14. 공탁상업등기과-2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제207조, 제208조제1항, 제229조제3항, 제268조, 제278조, 제285조제1항,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제182조제2항, 제200조 [10] 학교법인의임시이사를등기할수 있는지여부 학교법인에관하여는사립학교법및 동법시행령등에서등기할수있도록정하는사항을등 기하여야한다(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제8조제1항참조). 그런데, 사립학교법및 동 법시행령등에서는학교법인의임시이사를등기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두고있지않기때문 에, 학교법인의임시이사는등기할수없다(2002. 2. 18. 등기3402-109 질의회답참조). (2007. 3. 29. 공탁상업등기과-337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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