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7 2 法務士8 월호 등기선례 시행령 제37조의6제3항제2호, 비송사건절차법 제204조제2항 [21]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경우의 주식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1. 기업이해외에서주식을발행하여자금을조달하기위한목적으로주권(株券)에대체하여 주식예탁증서(Depostiory Receipt)를 발행하는 경우, 그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주식을발행하는회사(이하‘발행회사’라 한다)와예탁기관(발행회사와예탁계 약을체결하고이에의거하여외국인투자자에대한주식예탁증서발행및그에따른권리 행사업무를주로수행하는자를말한다) 간의예탁계약서를첨부할수 있으며, 반드시주 식청약서(상법제420조)를첨부할필요는없다. 2. 이경우, 주간사(주식예탁증서발행의 사실상의주역으로서발행회사와의협의하에 발행 전체의기획을담당하는자인데, 주식예탁증서의조건, 금액, 모집방법등에대하여해외 시장의 동향을 참작해 발행회사에제안하고 최종적으로 발행회사와발행및 인수 조건을 합의한다)와발행회사간의주식예탁증서발행에관한계약서를첨부할수도있다. 다만, 위의계약서들에는반드시발행주식의종류와수가나타나있어야하고, 주간사의자격 내지지위에대하여는예탁기관의증명이있어야한다. (2007. 6. 21. 공탁상업등기과-696 질의회답) ꡜ 참조조문 : 상법 제42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