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9 ▶▶保全處分의執行效力(Ⅰ) 目 次 Ⅰ. 假押留執行의效力 1. 效力一般 가. 使用·管理·收益에관한效力 ①原則 ; 가압류집행의 효력은 1)가압류물의 처분금지효력 외에 2)본안집행(압류물의 현금 화)에 지장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가압류물 의 사용·관리·수익까지 제한되는지는 구체 적으로가압류목적물의종류별로다음과같다. ②不動産; 부동산가압류에서는채무자가목 적부동산을 이용·관리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현금화(경매)하는데는지장이 없으므로, 목적 물의 사용·관리·수익이 허용된다(법291조, 8 3조2항). ③有體動産; 한편유체동산가압류에서는집 행관이 목적물을 점유하므로(법189조1항) 원칙 적으로 채무자의 사용이 금지되지만(이때에도 채무자의 사법상 점유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 님), 실무상통상집행관은간접점유하고채무 자에게직접보관시키므로이때는채무자가사 법상(私法上) 점유자로서사용·수익이가능하 다. ④債權; 그런데채권가압류에서는제3채무 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므로(법227 조1항) 채무자는수익(收益)할수없다. 나. 時效中斷 ①時效中斷의效力發生時期; 가압류는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민법168조2호) 그 효력발 생시기에관하여 1)가압류재판을신청한때, 2) 가압류명령을발한때, 3)가압류집행신청을한 때, 4)가압류집행이완료된때1) 라고견해가갈 리는데, 본압류의경우와마찬가지로가압류재 판을 신청한 때라고 보는 것(통설)이 상당하고 다만집행불능의경우시효중단의효력이소급 하여소멸된다고본다(私見). ②別途의中斷事由; 가압류권자는가압류로 피보전권리를행사한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 력은가압류집행의효력이존속하는동안계속 되며, 위 민법(168조)은 재판상 청구와 별도로 가압류를시효중단사유로규정한것이므로, 가 압류의 본안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가압 1) 서울지판94.10.20. 93나50801가[ ], 民法注解Ⅲ(2004년 博 英社) 527쪽, 531쪽 註 ※범례 ①법 ; 민사집행법, ②규칙 ; 민사집행규칙, ③부등법 ; 부동산등기법④기재례 ; 부동산등기기재례집(2004년 법원행정처) ⑤제요; 03년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Ⅳ](법원행정처) ⑥拙著; 03년民事執行法總論·各論(신현 기저法律書院) ⑦註釋; 04년註釋民事執行法[Ⅵ](韓國司法行政學會) ⑧07연수원; 07년보존소송(사법연수 원)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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