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1 2 法務士9 월호 시 그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선고해야한 다.1 2 9) 4. 職務執行停止等假處分의執行效力 가. 效力一般 ①執行方法; 법인의임원등에대한직무집 행정지및 대행자선임등의가처분은채무자에 게 송달함으로써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법 291조, 301조, 227조2항, 83조4항, 규칙203 조의4), 그 가처분 내용이 등기사항인경우는 법인등기부에 등기됨으로써 집행된다(법306 조, 민법52조의2, 상법183조의2). ②對世的效力; 그런데위 송달은당사자간 에만집행효력이있을뿐 대세적효력이 없고 등기로 공시되어야만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민법54조1항, 상법37조1항).1 3 0) 다만상사 법인에서는가처분등기라도선의의제3자에게 는 대항하지못한다(상법37조2항). ③職務執行停止; 위가처분에따라직무집 행이정지된대표자는일체의직무에서배제되 고 대신 선임된 대행자가 대표자의 직무를 대 행하므로, 비록가처분전에는대표자였더라도 1 3 1) 가처분집행 이후에는 직무집행정지된 대표 자를 선출한 결의무효(또는 부존재)의 확인소 송에서의대표자도대행자만이다.1 3 2) 또한설사 가처분이후새로선임된대표자라도대표자의 권한이없다.1 3 3) ④代行者의地位; 위가처분으로선임된대행 자는 통상의사무만이가능하므로(민법60조의2, 상법200조의2, 408조 參照) 법인의 근간(根幹) 인구성자체를변경하는행위는할수없다.1 3 4) 나. 對世的效力의有無 ①株主總會의決議事項; 주주총회결의사항 중 이사에 대한 위 가처분은 대세적인 효력이 있어당사자뿐만아니라제3자인그소속법인 에게도 효력이 미친다.1 3 5) 왜냐하면가처분의 본안인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관한 본안판결은 대세적효력규정(상법190조)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상법376조, 380조).1 3 6) ②理事會의決議事項; 그러나이사회결의 사항중 이사에대한위 가처분은위 대세적효 력규정(법190조)에 관한준용규정이 없으므로, 위 가처분에도불구하고이해관계인은어떤방 법이든 그(이사회 결의사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있다.137) ③民法法人의理事; 또한민법상법인의이 사회결의에부존재 혹은무효등 하자가있는 경우(가처분은물론본안승소판결이라도) 법률 論│說 129) ㉠대판98.2.27. 97다45532[3], ㉡대판99.2.9. 98다 42615[1] ; 왜냐하면무조건인용하면등기관은등기를거 부할수없고그이전등기는가처분이금지하는등기를실 행하게되기때문이다(私見). 130) 對抗要件; 그러나설립등기외의법인등기는대항요건일 뿐이므로그등기가 실체적효력은없다(대판00.1.28. 98 다26187[3]). 131) 전합대판83.3.22. 82다카1810나[ ] 132) 대판95.12.12. 95다31348, 金能煥; 團體의代表者에대한 職務執行停止·職務代行者選任의 假處分과 本案訴訟 등 에서 그 團體를 代表할 者(1998년 1월 韓國民事訴訟法學 會誌韓國司法行政學會) 參照. 그러나당해가처분취소의 신청권자는 직무집행정지된 종전 대표자다(대판95.3.10. 94다56708가[ ]). 133) ㉠대판92.5.12. 92다5638[가], ㉡대판97.9.9. 97다 12167[1], ㉢대판97.10.10. 97다27404, ㉣대판00.2.22. 99다62890[1] 134) ㉠대판95.4.14. 94다12371[가], ㉡대판97.2.11. 96누 4657가[ ], ㉢대판00.2.11. 99다30039[1] 135) ㉠대판91.12.24. 91다4355[나], ㉡대판92.5.12. 92다 5638나[ ] 136) 崔基元 ; 株主總會決議의 瑕疵에 관한 小考(1989년 法曹 395號法曹協會) 參照 137) ㉠대판82.7.13. 80다2441, ㉡대판88.4.25. 87누399나[ ], 金敎昌; 株式會社의理事會에대한小考(1987년蘇山文仁 龜博士華甲紀念三知院) 參照.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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