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論說 2 0 法務士9 월호 4. 서식·문례 가. 서 식 [서식사례1] 한정치산(금치산)선고심판청구- 민§9, 가소§44 [서식사례2] 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서(1)(낭비자인경우) - 민§9 된 때에는 후견인은 취임일(심판확정일)로부 터 1월 이내에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호적법 제83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취소심판이 확정된 때에는후견인은그 확정일로부터1월이내에 후견종료신고를 하여야 한다(호적법 제86 조) . [주] 1. 민법제9조【한정치산의선고】심신이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자기나가족의생활을궁박하게할염려가있는자 에 대하여는법원은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친족, 후견 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 다. 2. 가사소송법제44조【관할】라류가사비송사건은다음각호 의가정법원의관할로한다. 1. 금치산·한정치산에관한사건, 실종에관한사건, 성과 본의창설에관한사건은사건본인의주소지의가정법원. 3. 청구비용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수수료(인 지) 5,000원을납부하여야하고, 감정료, 소정의송달료, 공 고료를예납하여야한다. ’ 한정치산(금치산1선고 십판청구 청 구 인 0 0 0 (000000-0000000) 본 적 : 00시 00구 00동 00번지 주 소 : 00시 00구 00동 00번지 송달장소 :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 : 팩스 : e-mail : 사건본인 0 0 0 (000000-0000000) 본적 및 주소위와 같다. 청구취지 사건본인 000을 한정(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바랍니다.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사건본인은 2000. o. o. 결혼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2. 사건본인은 결혼 후 정신분열중을 일으켜서 3)()0. 0. 0.부터 갈온 해 9. 00.까지 청량리 00번지에 있는 00정신과병원에서 입원치료들 한 사실이 있습니다. 3. 그런데 사건본인은 근레에 와서 중세가 더 악화되어 십신미약(심신상 실)상태에 빠져서 사리판단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건본인 의 후견인을 붙여 법률행위들 하게 하여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 여 이 사건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증서류 1. 소갑제1호중의 1,2 :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1. 소갑제2호중 : 진단서 1.기타 2000년 0월 0일 청구인 000안 0000법원 귀중 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 청 구 인 0 0 0 (000000-0000000) 본 적 : 00도 00군 00욥 00리 00번지 주 소 : 00시 00구 00동 00번지 송달장소: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 : 팩스 : e-msil : 사건본인 0 0 0 (000000-0000000) 본적 및 주소 위와갈은 곳 청구취지 사건본인 000을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십판윤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사건본인 000은 청구인 000의 자로서 종래 자가 영업인 양조업 을 전담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낭비가 많고 유홍만을 일삼고 사 업에 종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후의 분별없이 가재를 낭비함으로써 가족이 기아상태에 이르렀음 2. 이러한 중대 사업을 사건본인에게 위임하여서는 파산을 도저히 면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본 청구률 하는 것입, 첩부서류 l. 호적동본 및 주민동록표동본 각1통 1. 친족의 중명서 1. 요리접의 계산서 0000법원 귀중 1통 1통 2000년 0월 0일 위 청구인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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