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論說 2 2 法務士9 월호 [주] 1. 민법제11조【한정치산선고의취소】한정치산의원인이소 멸한때에는법원은제9조에규정한자의청구에의하여그 선고를취소하여야한다. 2. 비용 가사소송수수료규칙제3조제1항에서규정한수수료(인지) 5,000원, 소정의 송달료, 의사감정료 및 공고료를 납부하 여야한다. [서식사례5] 금치산선고심판청구서- 민§1 2 [주] 1. 민법 제12조【금치산의 선고】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에대하여는법원은제9조에규정한자의청구에의하여금 치산을선고하여야한다. 2. 가소규제33조【심신상태의감정】가정법원이한정치산또 는금치산선고의심판을할경우에는사건본인의심신상태 에관하여의사에게감정을시켜야한다. 다만, 사건본인의 심신상태를 판단할 만한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3. 가소규 제34조【후견인의 선임】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할경우에법률의규정에의하여후견인이될자가 없는때에는,가정법원은민법제936조에규정한자의청 구에의하여, 한정치산또는금치산의선고를함과동시에 후견인을선임하여야한다. 4. 가소규 제35조【심판의고지】한정치산 또는금치산 선고 의 심판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자 또는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으로 선임된 자에게 고지하 여야한다. 5. 비용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수료(인 지) 5,000원, 소정의송달료및 의사의심신감정료, 관보 공고료도납부하여야한다. ’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한정치산자의 부입니다. 2. 사건본인 000은 :mo. 0. 0. 00가정법원에서 한정치산의 선고 를 받았는데, 그 원인은 동인이 야간중학 졸업 후 서을 000구 00 동 000번지 스스목재상사의 사원으로 있을 때 희사공금을 유용하여 유홍비 등으로 써버리는 등 그 후로도 낭비성이 고쳐지지 않아 00가 정법원에 한정치산선고의 청구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현재 청구인은 세대주로서 살림을 잘하면 출기던 순도 안 덕고 현재는 서을 00구 소제에서 전자대리접을 경영하며 실업가로서 0여 명의 고용인을 두고 훌륭하게 갱생하였기 때문에 전혀 한정치산자의 원인이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취지와 간이 그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첩부서루 1. 호적동본 1. 한정치산선고의 십판동본 1. 주민동욕표동본 1통 1통 1통 1몽 1. 납부서 후년 0월 0일 청구인 000® 0000법원 귀중 금치산선고 심판청구 청 구 인 0 0 0 (000000-0000000) 본 적 : 00시 00구 00동 00번지 주 소 : 00시 00구 00동 00번지 송달장소: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 : 팩스 : e-mail : 사건본인 0 0 0 (000000-0000000) 본 적 : 00시 00구 00동 00번지 주 소 : 00시 00구 00동 00번지 송달장소: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 : 팩스 : e-mail : 청구취지 사건본인 000을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사건본인 신청인의 부로써 ZE3년 0월 0일경 뇌출혈을 일으켜 현재 하나들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2. 뇌출혈로 인하여 옹급수술을 받은 상테이나, 만 1년여가 지나는 현재, 의식온 회복되었으나 외부자극에 간단한 반용을 보이고 있는 정도이 고, 대뇌의 복잡기능인 연산, 추리, 판단 및 사고기능 둥이 없는 바, 십 신상실의 상황에 있으므로 도저히 법를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온 십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 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동본 몇 주민등록표동본 각O통 1. 의사의 진단서 0000법원 귀중 0통 寧년 0월 0일 위 청구인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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