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금치산의심판절차 대한법무사협회2 3 [서식사례6] 금치산선고심판에대한즉시항고장- 가소규§3 6 [주] 1. 가소규 제34조【후견인의 선임】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할경우에법률의규정에의하여후견인이될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민법 제936조에 규정한 자의 청 구에의하여, 한정치산또는금치산의선고를함과동시에 후견인을선임하여야한다. 2. 가소규 제35조【심판의고지】한정치산 또는금치산 선고 의 심판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자 또는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으로 선임된 자에게 고지하 여야한다. 3. 가소규 제36조【즉시항고】민법 제9조에 규정한 자는 제 35조의심판에대하여즉시항고를할수있다. 4. 비용 가사소송수수료규칙제3조 제1항, 제2항에서규정한 수수 료(인지) 10,000원(5,000원×2)과소정의송달료를납부하 여야한다. [서식사례7] 금치산선고취소청구서- 민§1 4 항 고 장 항 고 인(사건본인) 0 0 0 (000000-0000000) 본 적 : 00시 00구 00동 00번지 주 소 : 00시 00구 00동 00번지 송달장소: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 : 팩스 : cm테 : 피항고인 (청 구 인) 0 0 0 (000000-0000000) 본 적 : 00시 00구 00동 00번지 주 소 : 00시 00구 00동 00번지 송달장소: 우편번호 : 전화 : 휴다폰 : 픽스 : e-mail : 귀원 2000는 제0호 금치산선고십판사건에 판하여 2000년 0월 0일 동법원에서 한 십판은 뷸복이므로 다움과 같이 항고틀 계기합니다. 원십판의표시 사건본인 000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항고취저 1. 원 십판을 취소한다. 2. 본건 금치산선고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라는 십판을 구합니다. 힝고이유 1. 청구인은 사건본인 000의 형인데 사건본인은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 여 2000년 0월 0일 서울가정 법원에서 심신상실의 자로서 금치산의 선고를 받았는바, 십판이유는 사건본인이 정신분열중이기 때문에 십신 상실이라고 하였음. 2. 사건본인은 신경쇠약이 대단하여 불면증에 걸렸던 것온 사실이지만 정 신분열중은 아니라는 신경정신과 의사 000가 중명하고 있습니다. 00가정법원이 다만 감정인 정석진의 감정견과이만 준하여 금치산선 고를 한 것에 항고인은 불복이므로 이에 항고를 합니다. 입증방법 1. 금치산선고심판의 심판동본으로써 금치산의 선고가 있었음을 입증한다. 2. 신경정신과 의사 000의 진단서 및 000의 중언으로써 사건본인이 십신상실의 상태가 아님을 입중합니다. 첨부서류 1. 급치산선고심판둥본 0통 1. 진단서 0통 1. 호적동본(항고인 분) O통 1. 주민등록표동본(항고인 분) 0통 1. 납부서 0통 axio년 0월 0일 위항고인 000® 0000법원 귀중 금치산선고취소청구 청 구 인 0 0 0 (000000-0000000) 본 적 : 00시 00구 00동 00번지 주 소 : 00시 00구 00동 00번지 송달장소 :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 : 펙스 : e-mail : 사건본인 0 0 0 (000000-0000000) 본 적 : 00시 00구 00동 00번지 주 소 : 00시 00구 00동 00번지 송달장소: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 : 펙스 : e-mail : 청구취지 귀원이 귀원 2000느0호 사건에 판하여 imo년 0월 0일 사건본인 000에 대하여 한 금치산선고는 이륜 취소한다. 라는 십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청구인온 사건본인 000의 남편이며 그의 법정후견인입니다. 2 청구인온 ZU3년 0월 0일 사건본인을 십신상실로서 금치산선고를 구하여 동년 0월 0일 귀원 서기 zm3느0호의 십판으로서 금치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3. 그 후 사건본인을 00병원에 입원시켜 전심전력 요약에 노력하였던 바, 다행히 정신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담당의사도 이틀 확인하였 기 때문에 幻U)년 0월 0일 퇴원하고 그 후 재택에서 양테 결과, 심 신이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치산의 원인이 끝난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청구취지와 같온 십판을 받고자 이에 신청하 논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l퉁 1. 진단서 1통 l. 금치산선고의 심판동본 1통 l . 주민등록표등본 l퉁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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