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2 4 法務士9 월호 [주] 1. 민법제14조【금치산선고의취소】제11조의규정은금치산 자에준용한다. 2. 비용 가사소송수수료규칙제3조제1항에서규정한수수료(인지) 5,000원, 소정의 송달료, 의사감정료 및 공고료를 납부하 여야한다. [서식사례8] 금치산자의감금치료에대한허가청구서- 민§947 [주] 1. 민법제947조【금치산자의요양, 감호】①금치산자의후견 인은금치산자의요양, 감호에일상의주의를해태하지아 니하여야한다. ②후견인이금치산자를사택에감금하거나정신병원기타 다른장소에감금치료함에는법원의허가를얻어야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할 상태인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있다. 2. 가소규 제66조【교정기관에의 위탁등의 허가와 지시】① 가정법원이민법제915조, 제945조(제948조 의 규 정 에 의 하여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감회또는교정기관에의위탁에대한허가, 민법제 9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치산자의 감금치료에 대한 허가를 하는때에는, 친권자또는후견인에대하여, 미성 년자또는금치산자의교육과요양및감호에관하여필요 하다고인정되는사항을지시할수있다. ②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기타지시를취소하거나변경할수있다. 3. 가사소송법제44조제5호 나. 문 례 [문례사례1] 금치산선고심판서 ’ 1. 납부서 1통 2000년 0월 0일 청구인 000@ 0000법원 귀중 금치산자의 감금치료에 대한 허가청구 청 구 인 (후 견 인) 0 0 0 (000000-0000000) 본 적 : 00시 00구 00동 00번지 주 소 : 00시 00구 00동 00번지 송달장소: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 : 펙스 : e-mail : 사건본인 (금치산자) 0 0 0 (000000-0000000) 본 적 : 00시 00구 00동 00번지 주 소 : 00시 00구 00동 00번지 송달장소: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 : 팩스 : e-mail : 청구취지 청구인 사건본인 000를 경기도 군포시 00리 소재 정신병원에 입 원(감금) 치료함을 허가한다. 라는 십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000의 부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이상으로 귀원 2llOO(느)00로 금치산선고를 받았는 바, 사건본인외 병세가 날로 악화되어 약 1개월 전부터는 집, 가구 등 을 부쉬버리는 등 성격이 거칠어쳐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갑호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십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첩부서尋 1. 호적등본 1통 1. 금치산선고십판정 1통 L 주민동목표동본 1통 1. 인우인보증서 1봉 1. 납부서 1통 ZE3년 0월 0일 청구인 000® 0000법원 귀중 00가정법원 심 판 사 건 00느0000 금치산선고 청 구 인 0 0 0(0 0 0) 0000. 0. 0.생 00시 00구 0()% 00번지 OC丈X)아파트 000동 000호 사건본인 0 0 0(0 0 0) 0000. 0. 0.생 본적 00시 00구 00동 00 주소 청구인과 같다. 위 사건에 판하여 당원은 그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갈이 십판 한다. 주 룬 사건본인 000을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2000. 0. 0. 판사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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