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代金支給후매수인의所有權喪失 30. 자68마 914 결정). 다. 채무자가‘강제집행을승낙(承諾)한취지’의 기재가있는증서(민사집행법제56조 제4호, 변호사법 제49조제1항, 제59조)나, 어음·수표에부착하여‘강제집행을인낙(認諾)하는취지’의기재가있는 증서(공증인법제56조의2 제2항)만「집행증서(執行證書)」이고,‘인증(認證)한사서증서’는「집행증 서」가아니다. 공증인은공정증서를작성한날로부터‘7일’을 경과하지아니하면「집행문」을 부여할수없다(공증 인법제56조의3). 2. 집행권원의송달증명서를첨부하지아니한경우 가. 강제경매를신청할때에는,「집행력있는정본」과「집행권원의송달증명서(送達證明書)를첨부한다. 강제집행은이를신청한사람과집행을받은사람의성명이판결이나이에덧붙여적은집행문(執行 文)에표시되어있고, 판결을이미송달(送達)하였거나동시에송달한때에만개시할수있다(민사집 행법제39조제1항). 즉집행권원의송달은「집행개시요건(執行開始要件)」이다. 나. 집행권원의송달없이한 집행의효력에관하여, (1) 사후에보완하여도무효라는「절대무효설」, (2) 무효이나, 후에송달을보완하면유효하다는「보충설」, (3) 무효이나, 후에송달이나이의권의포기 가있으면하자가치유된다는「보정설」, (4) 취소되지않는한유효하고, 그사이에송달또는이의포 기가있으면하자가치유된다는「취소설」이있다. 종래의통설은「취소설」인데, 판례는‘부동산경매’(대법원1973. 6. 12. 선고71다 1252 판결)와‘전 부명령’(대법원1987. 5. 17. 선고86다카2070 판결)의경우에는「절대무효설」을취하고있다. 다. 집행권원의송달만하고, 집행문은송달할필요가없다. 그러나, (1) 조건(條件)이붙어있는경우에는,‘집행문’및‘조건성취를증명하는등본’을, (2) 승계 집행문(承繼執行文)이부여된경우에는,‘승계집행문’을 채무자에게각 송달하고, 경매신청시에그 송달사실을증명하는서면을법원에제출한다(동제29조제2항, 제3항). 다만, 위송달이결여된집행행위의효력에관하여는,「취소설」을취하여승계집행문의송달없이이 루어진화해조서정본에기하여경료된‘소유권이전등기’는「유효」하다(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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