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28 法務士 9월호 업·무·참·고·자·료 3. 임의경매개시결정시에담보권및피담보채권이존재하지아니한경우 가. 임의경매는담보권의실행이고, 담보권을실행하려면「담보권(擔保權)」과「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 이있어야한다(민사집행법제264조제1항, 민사집행규칙제192조제2호). 임의경매는사실담보권자의담보권에내재하는현금화하는권능의실행을국가기관이대행하는것 에 불과하므로, 경매개시결정시에‘담보권의부존재·무효’,‘피담보채권의불발생·소멸’등 실체 상의흠이있으면경매개시결정을할수없고, 만일이를간과하여매각허가결정이확정되고대금을 지급하여도매수인은‘소유권’을「취득(取得)」하지못한다(대법원1975. 12. 9. 선고75다 1994 판 결, 1976. 2. 10. 선고75다1994 판결, 1999. 2. 9. 선고98다 51855 판결). 나. 강제경매는일단유효한집행력있는정본에기하여매각절차가완결된때에는, 뒷날그집행권원에 표상된실체상의청구권이당초부터부존재·무효이든가매각절차의완결시까지변제등의사유로 소멸하거나, 가집행의취소또는재심에의하여집행권원이폐기된경우라도매각절차가취소되지 않고유효하게진행되었다면매수인은‘소유권’을「취득」한다. 그래서강제경매는「공신적효과(公信的效果)」가있고, 임의경매는「공신적효과」가없다고한다. 다. 그러나실체상존재하는저당권에터잡아경매개시결정이내려진이상, 그뒤에저당권이나피담보 채권이소멸되어도경매절차가취소되지아니한채진행된경우에는매수인은적법하게‘소유권’을 「취득」한다(민사집행법제267조, 대법원1992. 11. 11. 자92마 719 결정, 2001. 2. 27. 선고2000다 44348 판결). 따라서이경우에는임의경매도예외적으로「공신적효과」가있다. 4. 강제경매개시결정이채무자에게송달되지아니한경우 가. 부동산의압류는‘채무자(債務者)’에게강제경매개시결정이송달(送達)된때또는경매개시결정등기 가된때에그 효력이생기므로(민사집행법제83조제4항) 직권으로그결정정본을‘채무자’에게송 달한다. 압류의효력발생시기는,‘경매개시결정이채무자에게송달된때’와‘경매개시결정의기입등기가된 때’의둘 중에서‘먼저행하여진때’이다. 즉경매개시결정의채무자에대한송달은「압류(押留)의효력발생요건(效力發生要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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