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9 •••代金支給후매수인의所有權喪失 나. 경매개시결정은압류의효력을발생시키는것일뿐만아니라매각절차의기초가되는재판이어서 그것이채무자에게고지(告知)되지않으면그효력이발생하지아니한다. 그래서경매개시결정의채무자에대한송달은「매각절차진행의유효요건(有效要件)」이므로, 경매개 시결정의고지없이는 유효하게매각절차를‘속행(續行)’할 수 없고(대법원 1991. 12. 16. 자91마 239 결정), 채무자가아닌이해관계인도채무자에대한경매개시결정송달의흠을매각허가결정에 대한’항고사유‘로삼을수 있다(대법원1997. 6. 10. 자97마814 결정). 따라서경매개시결정이효력이발생하지아니한상태에서는, 매수인은‘소유권’을「취득」할 수 없 고, 대금지급후 사후적으로채무자에대하여송달되어도그 결론이달라지는것은아니다(대법원 1994. 1. 29. 선고93다9477 판결). 다. 임의경매개시결정은‘소유자(所有者)’에게송달된때「압류의효력」이생기나, 경매개시결정의기입 등기가개시결정의송달보다먼저된때에는, 그기입등기시에「압류의효력」이 생긴다(동법제268 조, 제83조제4항). 개시결정은채권자와채무자에게는상당하다고인정하는방법으로고지하면족하나, 실무상채권자 와채무자에게도송달하고있다(실무제요667쪽). 5. 매각허가결정이취소되고매각불허가결정이확정된경우 가. 법원은매각허가결정이확정되면매각허가결정확정일또는상소법원으로부터기록송부를받은날 부터‘3일안’에, 확정된날 또는송부받은날부터‘1월안의날’로「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민사 집행규칙제78조), 이를매수인과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통지한다(민사집행법제142조제1항). 따라서매각허가결정이확정되지않으면매수인은대금을지급(납부)할수없다. 나. 그런데매각허가결정이확정되어대금지급및 배당까지완료된후, 채무자가추완신청(追完申請)에 의한항고를제기하고, 매각허가결정의취소를구하였으나, 항고법원에서는항고기간도과의부적 법한항고로인정하여항고를기각하였으나, 재항고법원에서는공시송달의명령없이공시송달하였 다는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을취소하고 이 건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1965. 7. 19. 자65마440 결정). 다. 대금지급후매각허가결정이취소된경우, (1) 대금이지급된이상절차의하자는치유되고매수인은 ‘소유권을취득한다’는 견해와 (2) 매각허가결정이취소된이상대금지급은효력이없어매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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