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30 法務士 9월호 업·무·참·고·자·료 ‘소유권을취득하지못한다’는견해가있는바, 이경우에는매각허가결정이취소되고매각불허가결 정이확정되었으므로, 새로경매절차가적법하게「속행(續行)」되어야할것이다(1966. 7. 11. 조사제 440호, 송무예규송민66-3). 6. 최선순위청구권가등기에의한본등기가경료된경우 가. 순위보전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다음에가등기에의하여 본등기를경료하면, 그 본등기의순위는가등기의순위에의하므로(부동산등기법제6조제2항), 가등기와본등기사이의이 른바「중간처분(中間處分)의등기」는‘사건이등기할것이아닌때’에 해당함으로등기관이모두직 권말소(職權抹消)한다(동법제55조제2호, 제175조~제177조, 대법원1975. 12. 27. 자74마 100 결 정). 나. 최선순위의청구권가등기가경료되어있는부동산을매수하여대금을지급하고매수인명의로소유 권이전등기를촉탁한경우에도, 가등기에의하여본등기가되면매수인의‘소유권이전등기’는「직 권말소」한다. 따라서청구권가등기가후순위인경우에는응찰해도상관없으나, 최선순위인경우에는뒷날본등기 할위험(리스크; risk)이있으므로응찰해서는안된다. 이 경우에소유권을잃은매수인은민법제578조, 제576조를유추적용하여담보책임을추궁할수 있을뿐이다(대법원1997. 11. 11. 자96그64 결정). 다. 가등기는본래순위보전을위한「청구권가등기(請求權假登記)이나, 거래관행상채권담보를목적으 로도가등기를하는데, 이를「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라한다. 부동산을담보로하는‘저당권’이「전형담보(典型擔保)」라면, 민법이규정하지않는‘가등기담보’, ‘양도담보’등은「비전형담보(非典型擔保)」또는「변칙담보(變則擔保)」이다. 경매개시결정이있으면법원은가등기권리자에게기간을정하여가등기의내용을신고할것을최고 하고, 권리신고가없으면일단「청구권가등기」로본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6조). 7. 최선순위가처분채권자가본안에서승소한경우 가. 보전처분에는, 금전채권의집행을보전하는「가압류(假押留)」와비금전채권의집행을보전하거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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