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代金支給후매수인의所有權喪失 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假處分)」이있다(민사집행법제276조, 제300조). 다툼의대상(계쟁물)에관한가처분에는,「처분금지가처분」과「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있는데, 가처 분후본안에관한확정판결이있게되면그대로본집행으로이전되는것이아니고가처분된상태에 서따로청구권실행을위한강제집행을하게된다. 나. 가처분채권자가본안(本案)에서승소(勝訴)하면, 피보전권리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거나소유권 말소등기청구권인경우에, 가처분등기이후에경료된소유권이전등기는가처분에저촉되므로,‘가 처분채권자의단독신청’으로「말소(抹消)」된다(1997. 9. 11. 등기예규제882호). 가처분채권자가본안에서패소(敗訴)하면, 채무자는사정변경에따라가처분의취소를신청할수있 다(동법제288조제1항, 제301조). 다. 최선순위가처분채권자가본안에서승소하면, 대금을지급하고소유권을취득하여촉탁으로경료된 매수인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도가처분채권자의‘단독신청’으로「말소(抹消)」된다. 다만, 가처분등기가최선순위가아니고‘말소기준권리이후의등기’인 경우에는, 그가처분등기도 대금지급으로소멸되므로, 매수인은「소유권」을잃지않는다. 그런데토지소유자가그지상건물에대하여건물철거소송을위하여한가처분은‘말소기준권리이 후의등기’인경우에도대금지급으로소멸되지않는다. 이 경우에, 소유권을잃은매수인은민법제578조, 제576조를유추적용하여담보책임을추궁할수 있다(대법원1997. 11. 11. 자96그64 결정). 8. 예고등기의원고가승소한경우 가「. 예고등기(豫告登記)」는등기원인의무효또는취소로인한등기의말소또는회복의소가제기된경 우에, 수소법원의촉탁에의하여하는등기이다(부동산등기법제39조). 예고등기는선의의제3자가불측의손해를입지않도록「경고(警告)」하기위한등기이므로, 등기원인 의무효또는취소의사유가‘제3자에게대항할수없는때’(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사기·강박에의 한의사표시등)에는예고등기를하지아니한다(동법제4조). 나. 예고등기의원고가원인무효소송에서승소(勝訴)하면, 피고는소유권을잃게되고, 피고가소유권을 잃게되면그 소유권을전제로매수하거나설정된담보물권의효력도「무효(無效)」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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