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32 法務士 9월호 업·무·참·고·자·료 다만, 예고등기의대상이‘말소기준권리이후의등기’이거나예고등기의원고가원인무효소송에서 ‘패소(敗訴)한경우’에는매수인은「소유권」을잃지않는다. 다. 예고등기는권리에관한공시를목적으로하는등기가아니므로부동산의부담으로되지아니하며, 따라서대금지급으로소멸되지않고‘강제(임의)경매로인한매각’으로말소촉탁의대상이되지아 니한다(동법제170조의2). 예고등기는(1) 원고의이익으로소송이종결된경우에는, 등기의말소또는회복의등기를한 때에 등기관이‘직권말소’하고, (2) 원고의불이익으로소송이종결된경우에는, 제1심법원의법원사무관 등의‘촉탁에의하여말소’한다. 원고의이익으로소송이종결된후 다른합의를하거나, 다른재판 에의하여말소또는회복등기를할수없는때에도또한같다(동법제170조).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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