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3 3 법 률 법률 제8582호(상업등기법)중오류사항 정정 (법률 제8582호 / 2007년 8월 29일 오류사항 정정) 관보 제16560호(2007. 8. 3.)에 게재된 법률 제8582호(상업등기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 이정정합니다. 관보내용 제98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 기의첨부서면) ⓛ분할또는분할합병 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한다. 1. 분할계획서또는분할합병계약서 2. 제80조제1호 및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서면 3. 제9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5 조제3호의서면 제119조(등기의 직권말소) 제118조에 따 른 이의를 진술한 사람이 없는 때 또 는 그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등기를말소하여야한다. 정정사항 비 고 제98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 기의첨부서면) ⓛ . 1. 2. 3. 제9 5 조제4호 제119조(등기의 직권말소) 제117조 . 2007년 8월호 5 3면2 2행 2007년 8월호 5 7면4행 ---------------------- ______________________ \\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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