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법 률 법률제8582호(상업등기법)중오류사항정정 (법률제8582호 / 2007년8월 29일 오류사항정정) 관보제16560호(2007. 8. 3.)에게재된법률제8582호(상업등기법)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 이정정합니다. 관보내용 제98조(분할또는 분할합병으로인한등 기의첨부서면) ⓛ분할또는분할합병 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다음각 호의서류를첨부 하여야한다. 1. 분할계획서또는분할합병계약서 2. 제80조제1호 및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서면 3. 제94조제2호부터제6호까지및 제95 조제3호의서면 제119조(등기의 직권말소) 제118조에 따 른 이의를 진술한 사람이 없는 때 또 는 그 이의를각하한때에는등기관은 직권으로등기를말소하여야한다. 정정사항 비 고 제98조(분할또는 분할합병으로인한 등 기의첨부서면) ⓛ . 1. 2. 3. 제95 조제4호 제119조(등기의직권말소)제117조 . 2007년 8월호 53면 22행 2007년 8월호 57면 4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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