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34 法務士 9 월호 규 칙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2 중[영구] 1. 가.를다음과같이한다. 가. 판결(다만, 가압류·가처분에대한이의·취소신청사건에대한판결은제외한다) 별표2 중[10년] 1. 나.를[10년] 1. 다.로, [10년] 1. 다.를[10년] 1. 라.로각각한다음[10년] 1.에나.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나. 가압류·가처분에대한이의·취소신청사건에대한판결 <별표생략> 부 칙 ⓛ (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규칙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의하여보존기간이부여된재판서는이 규칙의 해당규정에의하여그보존기간이부여된것으로본다.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093호 / 2007년7월 31일 개정) 가압류ㆍ가처분에대한이의ㆍ취소신청사건에대한판결의보존기간을신청사건에대한결정의보존기간과동일하게하여문 서보존업무의효율성을도모함. 개정이유 가압류ㆍ가처분에대한이의ㆍ취소신청사건에대한판결의보존기간을10년으로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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