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규 칙 선박등기처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선박등기처리규칙”을“선박등기규칙”으로한다. 제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조 (준용규정) 이규칙에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에는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한「부동산등 기규칙」을 준용한다. 다만,「부동산등기규칙」제135조의2, 제135조의3, 제145조의2부터제 145조의16까지의규정은선박등기에이를준용하지아니한다. 제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조 (등기사무의위임) ①서울특별시를관할하는지방법원등기과및 등기소의선박등기사 무는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과에서, 인천광역시를관할하는등기소(강화등기소를제외하다) 의 선박등기사무는인천지방법원등기과에서, 대전광역시를관할하는등기소의선박등기사 무는대전지방법원등기과에서, 대구광역시를관할하는지원등기과및 등기소의선박등기 사무는대구지방법원등기과에서, 부산광역시를관할하는지원등기과및등기소의선박등기 사무는부산지방법원등기과에서, 울산광역시를관할하는등기소의선박등기사무는울산지 방법원등기과에서이를각처리한다. ②수원지방법원장안등기소의관할구역의선박등기사무는수원지방법원동수원등기소에서, 수원지방법원송탄등기소의관할구역의선박등기사무는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등기과에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분당등기소의관할구역의선박등기사무는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등 기과에서이를각 처리한다. ③청주지방법원동청주등기소의관할구역의선박등기사무는청주지방법원등기과에서이를 처리한다. ④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여천등기소의관할구역의선박등기사무는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서이를처리한다. ⑤ 전주지방법원완산등기소의관할구역의선박등기사무는전주지방법원등기과에서이를 처리한다. 제5장(제42조의2와제42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기사무처리에관한특례 제42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기사무처리등) ⓛ대법원장이지정·고시하는등기소 (이하“지정등기소”라 한다)의선박등기사무는그 전부또는일부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 하여처리할수있다. 이경우등기사항이기록된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기타 이와유사한방법에의하여일정한등기사항을확실하게기록·보관할수있는전자적정보 선박등기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099호 / 2007년8월 3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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