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3 6 法務士9 월호 규 칙 기존에수작업방식으로처리하던선박등기사무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처리할수있도록하는근거규정및그처리절 차에관한규정을마련하고, 선적항을특별시, 광역시로표시하는일반선박과자치구까지표시하는어선의관할등기소를통일 시키고관할등기소에관한규정을명확히하고자함. 개정이유 저장매체를포함한다)를등기부로본다.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 작성하는 선박등기부의등본은 별지 제6호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등기부의초본은적당한양식에의할수있다. ③「부동산등기규칙」제131조 내지 제133조는 제27조제2항과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지정등 기소에서비지정등기소로, 비지정등기소에서지정등기소로또는지정등기소에서지정등기소 로등기용지또는등기기록을이송하여야하는경우에준용한다. 제4 2조의3(등기의전산이기) ⓛ지정등기소의등기관은지정당시현존하는등기용지의등기 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이하 “전산이기”라 한다)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은종전의 등기용지를 폐쇄한 때부터 제42조의2제1 항의등기부의등기기록으로본다. 별지제5호양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제1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및 제37조제7호 중“부동산등 기법”을 각각“「부동산등기법」”으로 하고, 제16조제1항제5호 중“지방세법”을“「지방세법」” 으로 하며, 제21조, 제32조제1항제5호 및 제33조제1항 중“선박법”을 각각“「선박법」”으로 하고, 제33조제1항중“어선법”을“「어선법」”으로한다. 부칙 이 규칙은2007년9월 1일부터시행한다. <별지생략> 가. 일반선박과어선을구분하지않고하나의시ㆍ군내에여러개의등기과(소)가있을경우그중하나의등기소[상업등기사 무를 처리하는등기과(소)]에서 선박등기사무를처리하도록 하되, 강화군지역의 경우 강화등기소에서처리하도록함(제3 조) . 나. 대법원장이지정ㆍ고시하는등기소에있어서는선박등기사무의전부또는일부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처리할수 있도록함(제42조의2제1항). 주요내용 ♦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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