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36 法務士 9 월호 규 칙 기존에수작업방식으로처리하던선박등기사무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처리할수있도록하는근거규정및그처리절 차에관한규정을마련하고, 선적항을특별시, 광역시로표시하는일반선박과자치구까지표시하는어선의관할등기소를통일 시키고관할등기소에관한규정을명확히하고자함. 개정이유 저장매체를포함한다)를등기부로본다.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작성하는선박등기부의등본은별지제6호양식에의하여야 한다. 다만등기부의초본은적당한양식에의할수있다. ③「부동산등기규칙」제131조 내지제133조는제27조제2항과제41조제1항에의하여지정등 기소에서비지정등기소로, 비지정등기소에서지정등기소로또는지정등기소에서지정등기소 로등기용지또는등기기록을이송하여야하는경우에준용한다. 제42조의3 (등기의전산이기) ⓛ지정등기소의등기관은지정당시현존하는등기용지의등기 중 현재효력이있는사항에한하여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보조기억장치에기록(이하 “전산이기”라한다)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의하여전산이기한등기기록은종전의등기용지를폐쇄한때부터제42조의2제1 항의등기부의등기기록으로본다. 별지제5호양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제1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및 제37조제7호중“부동산등 기법”을 각각“「부동산등기법」”으로하고, 제16조제1항제5호중“지방세법”을“「지방세법」” 으로하며, 제21조, 제32조제1항제5호및 제33조제1항중“선박법”을 각각“「선박법」”으로 하고, 제33조제1항중“어선법”을“「어선법」”으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2007년9월 1일부터시행한다. <별지생략> 가. 일반선박과어선을구분하지않고하나의시ㆍ군내에여러개의등기과(소)가있을경우그중하나의등기소[상업등기사 무를처리하는등기과(소)]에서선박등기사무를처리하도록하되, 강화군지역의경우강화등기소에서처리하도록함(제3 조). 나. 대법원장이지정ㆍ고시하는등기소에있어서는선박등기사무의전부또는일부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처리할수 있도록함(제42조의2제1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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