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규 칙 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작성하는선박등기부등ㆍ초본의양식을규정함(제42조의2제2항). 라. 관할등기소가변경되는선적항변경등기를한경우, 관할전속절차에준하여지정등기소간에는종이등기부대신전산등 기부를이송하도록하는규정을두고, 그밖의지정등기소와비지정등기소간의이송방법에관한규정을둠(제42조의2제3 항). 마. 지정등기소등기관으로하여금지정당시현존하는등기용지의등기중현재효력이있는사항에한하여전산이기하도록 함(제42조의3). 입목등기처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입목등기처리규칙”을“입목등기규칙”으로한다. 제3조 제2항및제4조제1항중“등기공무원”을각각“등기관”으로한다. 제10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기사무처리에관한특례) ⓛ대법원장이지정·고시하 는 등기소(이하“지정등기소”라 한다)의입목등기사무는그 전부또는일부를전산정보처리 조직에의하여처리할수있다. 이경우등기사항이기록된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 이프기타이와유사한방법에의하여일정한등기사항을확실하게기록·보관할수있는전 자적정보저장매체를포함한다. 이하같다)를등기부로본다.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작성하는입목등기부의등본은부록제7호양식에의하여야 한다. 다만등기부의초본은적당한양식에의할수 있다. 제10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조의3 (등기의전산이기) ⓛ지정등기소의등기관은지정당시현존하는등기용지의등기중 현재효력이있는사항에한하여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보조기억장치에기록(이하“전 산이기”라한다)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전산이기한등기기록은종전의등기용지를폐쇄한때부터제10조 의2제1항의규정에의하여등기부의등기기록으로본다. 제11조 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부동산등기규칙」제135조의2, 제135조의3, 제145조의2부터제145조의16까지의규정 은입목등기에이를준용하지아니한다. 부록제7호양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입목등기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100호 / 2007년8월 3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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