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38 法務士 9 월호 규 칙 부 칙 이규칙은2007년9월 1일부터시행한다. <별지생략> 기존수작업방식으로처리하던입목등기사무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처리하는방식으로변경하게됨에따라그 근거 규정을마련하기위함임. 개정이유 가. 대법원장이지정ㆍ고시하는등기소에있어서는입목등기사무의전부또는일부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처리할수 있도록함(제10조의2제1항신설).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작성하는입목등기부등ㆍ초본의양식을규정함(제10조의2제2항신설). 다. 지정등기소의등기관은지정당시현존하는등기용지의등기중현재효력이있는사항에한하여전산이기하도록함(제10 조의3 신설). 주요내용 재단저당등기처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재단저당등기처리규칙”을“재단저당등기규칙”으로한다. 제2조 중“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을“「부동산등기규칙」”으로하고, 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 다. 다만,「부동산등기규칙」제135조의2, 제135조의3, 제145조의2부터제145조의16까지의규정 은공장재단의등기에이를준용하지아니한다. 제10조 중“선박등기처리규칙”을“「선박등기규칙」으로한다. 제19조 제1항, 제26조제1항, 제29조및 제30조중“등기공무원”을각각“등기관”으로한다. 제28조 제1항중“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을“「부동산등기규칙」”으로한다. 제41조 의 제목중“광업재단등기부용지”를“광업재단등기용지”로 하고, 동조 중“등기공무 원”을“등기관”으로한다. 재단저당등기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101호 / 2007년8월 3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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