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3 9 규 칙 제42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 2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기사무처리에관한특례) ⓛ대법원장이지정·고시하 는 등기소(이하“지정등기소”라 한다)의공장재단과광업재단의등기사무는그 전부또는일 부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처리할수 있다. 이경우등기사항이기록된보조기억장치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기타 이와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 록·보관할수있는 전자적정보저장매체를포함한다. 이하같다)를등기부로본다.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 작성하는 공장재단등기부등본과 광업재단등기부등본은 부 록제4호양식에의하여야한다. 다만등기부의초본은적당한양식에의할수있다. 제42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 2조의3(등기의전산이기) ⓛ지정등기소의등기관은지정당시현존하는등기용지의등기 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이하 “전산이기”라 한다)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등기기록은종전의등기용지를폐쇄한때부터제42조 의2제1항의규정에의한 등기부의등기기록으로본다. 부록제4호양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2007년9월 1일부터시행한다. <별지생략> 기존 수작업방식으로처리하던재단저당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그 근거규정을마련하기위함임. 개정이유 가. 대법원장이지정ㆍ고시하는등기소에있어서는공장재단과광업재단의등기사무전부또는일부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처리할수있도록함(제42조의2제1항신설).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 작성하는 공장재단등기부 등ㆍ초본과 광업재단등기부 등ㆍ초본의 양식을 규정함(제42조의2 제2항신설) . 다. 지정등기소의등기관은지정당시현존하는등기용지의등기중현재효력이있는사항에 한하여전산이기하도록함(제42 조의3 신설) . 주요내용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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