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규 칙 제42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2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기사무처리에관한특례) ⓛ대법원장이지정·고시하 는 등기소(이하“지정등기소”라 한다)의공장재단과광업재단의등기사무는그전부또는일 부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처리할수 있다. 이경우등기사항이기록된보조기억장치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기타이와유사한 방법에의하여 일정한등기사항을확실하게기 록·보관할수있는 전자적정보저장매체를포함한다. 이하같다)를등기부로본다.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작성하는공장재단등기부등본과광업재단등기부등본은부 록제4호양식에의하여야한다. 다만등기부의초본은적당한양식에의할수있다. 제42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2조의3 (등기의전산이기) ⓛ지정등기소의등기관은지정당시현존하는등기용지의등기 중 현재효력이있는사항에한하여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보조기억장치에기록(이하 “전산이기”라한다)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전산이기한등기기록은종전의등기용지를폐쇄한때부터제42조 의2제1항의규정에의한등기부의등기기록으로본다. 부록제4호양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 칙 이규칙은2007년9월 1일부터시행한다. <별지생략> 기존수작업방식으로처리하던재단저당등기사무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처리하는방식으로변경하게됨에따라그 근거규정을마련하기위함임. 개정이유 가. 대법원장이지정ㆍ고시하는등기소에있어서는공장재단과광업재단의등기사무전부 또는일부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처리할수있도록함(제42조의2제1항신설).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작성하는공장재단등기부등ㆍ초본과광업재단등기부등ㆍ초본의양식을규정함(제42조의2 제2항신설). 다. 지정등기소의등기관은지정당시현존하는등기용지의등기중현재효력이있는사항에한하여전산이기하도록함(제42 조의3 신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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