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40 法務士 9 월호 규 칙 부부재산약정등기처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부부재산약정등기처리규칙”을“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으로한다. 제2조 를삭제한다. 제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기사무처리에관한특례) ⓛ대법원장이지정·고시하는 등기소(이하“지정등기소”라 한다)의부부재산약정등기사무는그 전부또는일부를전산정 보처리조직에의하여처리할수있다. 이경우등기사항이기록된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기타이와유사한방법에의하여일정한등기사항을확실하게기록·보관할수 있는전자적정보저장매체를포함한다. 이하같다)를등기부로본다.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작성하는부부재산약정등기부의등본은부록제3호양식에 의하여야한다. 다만등기부의초본은적당한양식에의할수 있다. 제4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조의3 (등기의전산이기) ⓛ지정등기소의등기관은지정당시현존하는등기용지의등기중 현재효력이있는사항에한하여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보조기억장치에기록(이하“전 산이기”라한다)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전산이기한등기기록은종전의등기용지를폐쇄한때부터제4조의 2 제1항의규정에의한등기부의등기기록으로본다. 제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5조 (준용규정) 이규칙에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에는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한「부동산등 기규칙」을 준용한다. 다만「부동산등기규칙」제135조의2, 제135조의3, 제145조의2부터제 145조의16까지의규정은부부재산약정등기에이를준용하지아니한다. 부록제3호양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 칙 이규칙은2007년9월 1일부터시행한다. <별지생략> 부부재산약정등기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102호 / 2007년8월 3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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