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규 칙 기존수작업방식으로처리하던부부재산약정등기사무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처리하는방식으로변경함에따라그근 거규정을마련하기위함임. 개정이유 가. 색출장을비치하도록한제2조를삭제함. 나. 대법원장이지정ㆍ고시하는등기소에있어서는부부재산약정등기사무의전부 또는 일부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 처리할수있도록함(제4조의2제1항신설). 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작성하는부부재산약정등기부등ㆍ초본의양식을규정함(제4조의2제2항신설). 라. 지정등기소의등기관은지정당시현존하는등기용지의등기중현재효력이있는사항에한하여전산이기하도록함(제4조 의3 신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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