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42 法務士 9 월호 예 규 농지의교합·분합등기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912호) 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 목적 이 예규는「농어촌정비법」제60조 제3항의규정에의한등기(이하‘농지의교환·분합등기’라 한다)의절차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교환·분합계획인가통지의접수등 가. 등기관은시장·군수또는한국농촌공사(이하‘사업시행자’라한다)로부터「농어촌정비법」 제56조 제2항의교환·분합계획의인가통지를받았을때에는문서건명부에접수하고통 지서의여백에도달연월일시및문서접수번호를기재하여야한다. 나. 교환·분합계획인가고시의기록 (1) 등기관은위가.의절차를마친후지체없이교환·분합의대상토지의등기부에아래예 시와같은내용을표제부상단에기록하고등기부등본발급시에그내용이표시되도록한 다. -아래 - 부전지: 2007년2월9일교환·분합계획인가고시 (2) 위(1)의기록은농지의교환·분합등기를완료한후즉시삭제하여야한다. 다. 다른등기의정지 (1) 다른등기가정지되는시점 교환·분합계획인가고시가있은후에는종전토지에관한등기를할수 없다. (2) 정지되는다른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정지되는시점이전에 설정된근저당권에기한경우도마찬가지임) 등권리에관한등기뿐만아니라표시에관한 등기나예고등기도할수 없다. (3) 다른등기가마쳐진경우 교환·분합계획인가고시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종전토지에관한등기가마쳐진경우, 등기관은그 등기를「부동산등기법」제175조 내지제177조를적용하여직권으로말소한 다. 농지의교합·분합등기에관한예규전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83호 / 2007. 4.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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