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4 2 法務士9 월호 예 규 농지의 교합·분합등기에관한 예규(등기예규제912호) 전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1. 목적 이 예규는「농어촌정비법」제60조 제3항의규정에의한등기(이하‘농지의 교환·분합등기’라 한다)의절차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교환·분합계획인가통지의접수등 가. 등기관은시장·군수또는한국농촌공사(이하‘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농어촌정비법」 제56조 제2항의 교환·분합계획의인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통 지서의여백에도달연월일시및문서접수번호를기재하여야한다. 나. 교환·분합계획인가고시의기록 (1) 등기관은위가.의절차를마친후 지체없이교환·분합의대상토지의등기부에아래예 시와같은내용을표제부상단에기록하고등기부등본발급시에그 내용이표시되도록한 다. -아래- 부전지: 2007년2월9일교환·분합계획인가고시 (2) 위 (1)의기록은 농지의교환·분합등기를 완료한후 즉시삭제하여야 한다. 다. 다른등기의정지 (1) 다른등기가정지되는시점 교환·분합계획인가고시가있은후에는종전토지에관한등기를할수 없다. (2) 정지되는다른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정지되는시점이전에 설정된근저당권에기한경우도마찬가지임) 등권리에관한등기뿐만아니라표시에관한 등기나예고등기도할수 없다. (3) 다른등기가마쳐진경우 교환·분합계획인가고시가 있었음에도불구하고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를「부동산등기법」제175조 내지 제177조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말소한 다. 농지의 교합·분합등기에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183호 / 2007. 4. 27. 개정)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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