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4 3 예 규 3. 촉탁서의기재사항 가. 촉탁서에는다음의사항을기재하고사업시행자또는그대리인이기명날인한다. (1) 교환·분합결정토지의표시 (2) 교환·분합결정토지에 대하여행할권리의 이전, 소멸및 설정등기의표시와 그 등기권 리자및 등기의무자의성명또는명칭및 주소또는사무소, 등기권리자의주민등록번호 또는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등기원인과그연월일 (4) 등기소의표시 (5) 촉탁연월일 나. 촉탁서의기재순서 (1) 동일의토지에대하여등기의목적이수개인경우에도권리의이전, 소멸및 설정등기의 신청은동일의촉탁서에의한다. (2) 위 촉탁서에는위 (1)에기재한 순서에따라 등기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3) 위 (2)의 경우 촉탁서에 2개 이상의 권리에 관한 설정등기의 등기사항을 기재함에는 이들 권리에대응하는종전의권리의등기부에등기된순위에따라행한다. 4. 촉탁서의첨부서면 가. 첨부서면 (1) 촉탁서에는 교환·분합계획인가서 등본과「농어촌정비법」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분합계획인가고시가있음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다만동일한등기 소에동일한교환·분합계획에기한등기를수회촉탁할경우에는최초의촉탁서에만이 를첨부한다. (2) 교환·분합의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촉탁서에기재한등기권리자수에상응한부본 을 제출하여야한다. 부본에는촉탁서에기재한사항중 당해권리자에관계있는부분만 을기재하면족하다. (3) 기타교환·분합등기에필요한서면 나. 제출이불필요한서면등 등기의무자의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등기상 이해관계 있는제3자의 승낙서 또는이에 대항할수있는 재판의등본의첨부를요하지아니한다. 5. 대위등기의촉탁 가. 교환·분합의등기를촉탁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사업시행자는등기명의인, 상속인, 소 유자를대위하여토지의분필및 합병의등기, 토지및 등기명의인의표시변경등기, 상속으 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또는소유권보존등기를촉탁할수 있다. 나.「부동산등기법」제52조, 제57조 제3항, 제68조 제1항 제2호및 제2항, 제73조의규정은 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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