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44 法務士 9 월호 예 규 가.의등기에이를준용한다. 6. 일괄촉탁 동일의토지에대한교환·분합등기의촉탁및교환·분합등기에따른대위등기의촉탁은이를 일괄하여하여야한다. 7. 촉탁서의양식 교환·분합등기의촉탁서는별지제1-1호, 제1-2호, 제1-3호 양식에, 미등기토지에대한교 환·분합에의한토지소유권보존등기대위등기촉탁서는별지제2호양식에, 토지의분할및 합 병의대위등기촉탁서는별지제3-1호, 제3-2호양식에, 기타대위등기촉탁서는별지제4호양 식에의한다. 8. 등기소의관할경합 사업구역이2개이상의등기소의관할에걸치는경우등기의촉탁은각 관할등기소마다이를 하여야한다. 9. 교환·분합등기의기재 기등기의소유권을교환·분합계획에의하여교환·분합결정토지에등기할때에는별지제5- 1호기재례갑구순위제3번등기와같이기재하고, 기등기의소유권이외의권리가소멸하는 권리말소등기는별지제5-2호기재례을구순위제2번등기와같이기재하고,「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59조의규정에의하여교환·분합결정토지등기부에설정하는등기는별지제5-3 호기재례을구순위제1번등기와같이기재하고, 기타등기는일반등기의기재례에따른다. 10. 교환·분합등기완료후의절차 가. 농지의교환·분합등기를완료한때에는등기관은별지제6호양식에의하여그뜻을사 업시행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나. 등기소로부터등기필증을교부받은사업시행자는지체없이이를등기권리자에게교부하 여야한다. •「농어촌정비법」제56조제1항의개정내용을반영하기위함임. •종전수작업방식에따른규정을현행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처리하는방식에맞게변경하기위함임. 개정취지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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