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4 5 예 규 신탁등기의등록세(등기예규 제310호) 전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신탁의등기와신탁으로인한재산권의취득등기는동시에신청하여야하나「( 부동산등기법」제 120조) 이들은 각 별개의 등기이므로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지방세 법」제128조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세가과세되지아니한다할지라도신탁등기에 대하여 는「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3,000원의 등록세와 소정의 지방교육세가 과세된다. 부칙 (다른예규의폐지) 등기관의등록세심사권(등기예규제155호), 입목소유권보존등기의과세표 준액(등기예규 제256호), 등록세 과세표준액 적용범위(등기예규 제463호), 경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액(등기예규 제510호),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시 등록세 납부(등기예규 제548호), 도시계획지역내의 농지의 이전과 등록세율(등기예규 제228호), 증여에 인한 농지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등기예규 제257호), 미등록 기등기건물 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등기예규 제512호), 가등기신청과 등록세의납부(등기예규 제677 호), 건축업등을사업목적으로하는법인이아파트건설을위하여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의 등록세율(등기예규 제383호), 대도시 내에 있는 폐업 중의 공장을 단지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 하는 경우와 등록세율 5배 적용 여부(등기예규 제202호), 대도시 내의 기존공장 승계취득에 따 르는 등기의 중과세 여부(등기예규 제476호), 대도시 안의 기존공장의 증축에 따른 변경등기의 등록세(등기예규 제239호), 금융기관이 대도시 내의 공장을 경락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세율(등 기예규 제249호), 선교사용 주택 및 그 부지로 취득사용하는 재산이 종교재단의 목적사업에 직 접 사용하는 재산인지의 여부(등기예규 제327호), 등록세 감면 확인서 첨부제도 폐지(등기예규 제482호), 대도시 내의 공장이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의 등록세 면제 사무처리 (등기예규 제280호), 저당권 등 설정등기에 따른 등록세 면제(등기예규 제318호), 면세법인의 경매신청기입등기의 말소등기와 등록세부과 여부(등기예규 제237호), 환지예정지에 대한 등록 세 과세시가표준액(등기예규 제317호), 환지증명에 의하여 감소된 평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등기예규 제21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등기예규 제289 호), 농지개량사업시행에인한부동산의소유권이전등기의등록세(등기예규제28호)는이를폐 지한다. 신탁등기의등록세 전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184호 / 2007. 4. 27. 개정)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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