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예 규 신탁등기의등록세(등기예규제310호) 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신탁의등기와신탁으로인한재산권의취득등기는동시에신청하여야하나「( 부동산등기법」제 120조) 이들은각 별개의등기이므로신탁으로인한재산권의취득등기에대하여는「지방세 법」제128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세가과세되지아니한다할지라도신탁등기에 대하여 는「지방세법」제131조 제1항제8호의규정에의한3,000원의등록세와소정의지방교육세가 과세된다. 부 칙 (다른예규의폐지) 등기관의등록세심사권(등기예규제155호), 입목소유권보존등기의과세표 준액(등기예규제256호), 등록세 과세표준액적용범위(등기예규제463호), 경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등록세과세표준액(등기예규제510호), 경락을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시등록세 납부(등기예규제548호), 도시계획지역내의농지의이전과 등록세율(등기예규 제228호), 증여에인한농지소유권이전등기의등록세(등기예규제257호), 미등록기등기건물 에대한과세시가표준액산정(등기예규제512호), 가등기신청과등록세의납부(등기예규제677 호), 건축업등을사업목적으로하는법인이아파트건설을위하여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의 등록세율(등기예규제383호), 대도시내에있는폐업중의공장을단지회사의자산으로취득 하는경우와등록세율5배적용여부(등기예규제202호), 대도시내의기존공장승계취득에따 르는등기의중과세여부(등기예규제476호), 대도시안의기존공장의증축에따른변경등기의 등록세(등기예규제239호), 금융기관이대도시내의공장을경락취득하는경우의등록세율(등 기예규제249호), 선교사용주택및그부지로취득사용하는재산이종교재단의목적사업에직 접사용하는재산인지의여부(등기예규제327호), 등록세감면확인서첨부제도폐지(등기예규 제482호), 대도시내의공장이대도시이외의지역으로이전하는때의등록세면제사무처리 (등기예규제280호), 저당권등 설정등기에따른등록세면제(등기예규제318호), 면세법인의 경매신청기입등기의말소등기와등록세부과여부(등기예규제237호), 환지예정지에대한등록 세 과세시가표준액(등기예규제317호), 환지증명에의하여 감소된평수는 과세대상에서제외 (등기예규제21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토지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등기예규제289 호), 농지개량사업시행에인한부동산의소유권이전등기의등록세(등기예규제28호)는이를폐 지한다. 신탁등기의등록세전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84호 / 2007. 4.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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