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46 法務士 9 월호 예 규 •「지방세법」개정에따라관련내용을반영하고자함. •등록세와관련하여등기관의심사범위는등록세영수필확인서의첨부여부및그납세명세의부합여부를조사하는것으로 족하고, 그등록세액은심사대상이아니므로, 그존치의필요성이없는예규를폐지하고자함. 개정취지 대위보존등기등의경우등록세와국민주택채권매입문제(등기예규제419호) 전부를다음과같 이개정한다. 미등기부동산에대한처분제한등기의촉탁에의하여등기관이직권으로소유권보존등기를하 는경우의등록세는「지방세법」제151조의2의규정에의한미납통지를함으로써족하고, 국민 주택채권은소유자가보존등기를신청하는것이아니어서그매입의무가부과되는것이아니므 로「( 주택법」제68조 참조) 국민주택채권을매입하게할 수 없으나, 채권자가채무자를대위하 여 보존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본래의신청인, 즉채무자가신청하는경우와다를바 없다 할 것이므로일반원칙에따라소정의등록세를납부케하는외에국민주택채권을매입하게하 여야한다. 부 칙 (다른예규의폐지) 복합건축물등기시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의산정기준(등기예규제537호), 부동산등기시국민주택채권매입산정기준(등기예규제607호), 제1종국민주택채권의중도상환 사유사실증명(등기예규제505호)은이를폐지한다. 대위보존등기등의경우등록세와국민주택채권매입문제전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85호 / 2007. 4. 27. 개정) 국민주택채권의매입업무가전산처리방식으로변경되어, 종전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신청서에첨부하는대신, 신청서에그 채권발행번호를기재하고등기관은전산상으로그매입사실을확인하게되었으므로이를반영하기위함임. 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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