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예 규 등록세면제와국민주택채권의매입(등기예규제421호) 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등록세가면제되는경우라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의경우에는부동산의시가표준액이그 매 입의무가있는금액이상일경우에는「주택법」, 같은법 시행령등의규정에의하여그 매입의 무가면제되지않는한등기관은국민주택채권을매입하게하여야할것이다. 등록세면제와국민주택채권의매입전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86호 / 2007. 4. 27.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의제명개정을 반영하고자함. •국민주택채권의매입업무가전산처리방식으로변경되어, 종전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신청서에첨부하는대신, 신청서에 그채권발행번호를기재하고등기관은전산상으로그매입사실을확인하게되었으므로이를반영하기위함임. 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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