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48 法務士 9 월호 예 규 등기부의기재문자에대한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985호) 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 등기부의기재문자 등기부는한글과아라비아숫자로기재하되, 외국인의성명을기재할때에는국적을함께기재 한다(예컨대, 미합중국인헨리키신저). 2. 등기부의외래어표기 등기부에외국의국호, 지명과외국인의성명, 명칭, 상호를한글로표기함에있어서는문화관 광부가고시하는외래어표기법에의함을원칙으로한다. 3. 표시번호, 순위번호및사항번호의표시 등기부의표시번호, 순위번호, 사항번호에는1, 2, 3, 4로표시하고“번”자의기재를생략한다. 그러나표시란또는사항란에서표시번호또는순위번호를적시할때에는1번, 2번, 3번, 4번과 같이기재한다. 4. 부동산소재지및등기명의인등의주소표시 부동산소재지표시와등기명의인, 법인의본점, 지점및임원의주소표시는행정구역명칭그 대로 전부기재하여야 하며,“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등을“서울”,“부산”등으로,“경기 도”,“충청남도”등을“경기”,“충남”등으로약기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지번의경우에는“번 지”라는문자를사용함이없이108, 또는108-1과같이기재한다. 5. 계량법에의한면적표시 계량법에의한면적의표시는평방미터의약호인㎡를사용하고소수점이하의면적의표시는 67.07㎡와같이기재한다. 6. 금액의표시 금액의표시는아라비아숫자로하되, 그표시를내국화폐로하는경우에는“금10,000,00원0” 과같이기재하고, 외국화폐로하는경우에는“미화금10,000,00달0러”,“일화금10,000,000 엔”,“홍콩화금10,000,00달0러”와같이그 외국화폐를통칭하는명칭을함께기재한다. 등기부의기재문자에대한사무처리지침전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87호 / 2007. 5.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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