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예 규 7. 연월일의표시 연월일의표시는서기연대로기재하며서기라는연호를생략하고2007년 5월1일과같이기재 한다. 8. 등기신청서등에의준용 이지침은등기신청서기타등기에관한서면의작성에이를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예규는2007년 6월22일부터시행한다. ②(한자로기재된상호또는명칭) 종전예규에의하여한자로기재된상업·법인등기부의상호 또는명칭은이예규에불구하고한자로둔다. 다만, 그상호또는명칭을변경하는경우변경 후의상호또는명칭은한글로기재하여야한다. ③(다른예규의폐지) 창씨명으로기재된등기부의전사(등기예규제433호), 등기번호에관한 기재요령(등기예규제527호), 부동산등기부바인더관리예규(등기예규제922호), 토지·임야 대장의소유자성명이한글로기재된경우의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566호)은이를 폐지한다. •현재등기사무는모든등기소에서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방식으로처리되고있어, 이를반영하여종전수작업방식에따 른규정을현실에맞게개정하기위함임. •상업·법인등기에있어상호또는명칭을한자로기재할수 있도록한 규정은「국어기본법」제14조에저촉된다는지적에 따라이를개정하기위함임. •현재금액은한글또는아라비아숫자로표시하고있는바, 이를어느하나의방식으로통일할필요가있으며, 가독성과전산 환경에서의검색의효율성을위하여아라비아숫자로표시하도록하고자함. 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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