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50 法務士 9 월호 예 규 1. 목적 이 예규는법인이 (근)저당권자또는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의등기권리자인경우와 공공기관이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기의권리자인경우의취급지점등의표시방법에관한사항 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법인이저당권자또는근저당권자인경우 가. 법인이저당권자또는근저당권자인경우등기신청서에취급지점등의표시가있는때에는 등기부에그취급지점등(예: ○○지점, △△출장소, ××간이예금취급소등)을기재한다. 나. 취급지점등의표시는별지기재례와같이법인의표시다음에줄을바꾸어괄호안에기재 하고취급지점등의소재지는표시하지아니한다. 다. 취급지점등의명칭은그명칭이등기된것일때에는이에의하여, 그명칭이등기되지아니 한것일때에는당해법인에서호칭하는통상명칭에의하여표시한다. 라. 저당권또는근저당권설정계약서등원인증서의기재에의하여등기신청서에기재된취급 지점등의거래에관한것임이표현되어있어야한다. 마. 지점의폐합, 신설등에따른관할변경으로인하여취급지점등의명칭에변경이있는때의 등기부상의표시변경절차와등록세등은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예에 준하여처리한 다. 3. 법인이가압류등의등기권리자인경우 법인이등기권리자인가압류, 가처분또는경매개시결정등의등기에대한집행법원의촉탁이 있는경우촉탁서에그법인의취급지점등의표시가있는때에는위 2.의가. 내지다. 및마.에 준하여처리한다. 4. 공공기관이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기의권리자인경우 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기에관하여공공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 공단등)의촉탁이있는경우촉탁서에그 기관의분사무소등의표시가있는때에는위 2.의 가. 내지다. 및마.에준하여처리한다. 부 칙 (다른예규의폐지) 상사회사가저당권자인경우취급지점등의표시방법(등기예규제831호), 법인이저당권자등인경우의취급지점표시에관한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제1188호 / 2007. 5. 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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