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예 규 금융기관이채권자인경우가압류 등의기입등기시취급지점등의표시방법(등기예규제830 호)은이를폐지한다. •법인의취급지점의표시에관한예규가저당권과가압류등기등에관하여각각별도로존재하는바, 이를하나의예규로통 합하고자함. •공공기관이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기를촉탁하는경우에도그권리자인공공기관의분사무소를표시하도록함.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의」폐지에따라이를반영하고자함. 제정취지 <별지생략>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등기관련규정은그 유효기간이경과되여, 이에 관한예규는더이상존치의필요성이없으므로이를폐지하고자함. 폐지취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특별조치법이라 함) 시행에따른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502호)은이를폐지한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이하특별조치법이라함) 시행에따른등기사무처리지침폐지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89호 / 2007. 5. 10.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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