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52 法務士 9 월호 부동산등기선례 부동산등기선례 [2007년 6~7월 부동산등기선례] [1] 대지권등기가경료되어있지아니한집합건물낙찰자의대지권등기방법 대지권에대한지분이전등기를해주기로하는약정하에수분양자에게전유부분에대한소유 권이전등기를경료하였으나, 대지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가되지않은상태에서제3자가경매 절차를통하여전유부분을낙찰받아낙찰인이대지사용권을취득하게된경우, 낙찰인은「부동 산등기법」제57조의3에의하여분양자와공동으로대지사용권에관한이전등기와대지권에관 한등기를동시에신청하여야한다. (2007. 5. 28. 부동산등기과-1853 질의회답) 참조조문: 집합건물의소유및 관리에관한법률제20조 ※이선례에의하여등기선례요지집Ⅴ제791항은그내용이일부변경됨. [2] 거래가액경정등기가부 매매에관한거래계약서를등기원인을증명하는서면으로하여거래가액을기재하는소유권 이전등기를신청하여등기가완료된후, 종전의거래신고내용중거래가액에관하여허위신고 를 이유로다시거래신고를하여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재교부받은경우, 당해부동산의 소유권의등기명의인은재교부받은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첨부하여신청착오를원인으로 거래가액을경정하는등기를신청할수있다. (2007. 6. 4. 부동산등기과-1862 질의회답) 참조선례: 2006. 10. 23. 부동산등기과-3166 질의회답 [3] 국이「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신청할수 있는지 여부 국가는사실상양도받은부동산등에관하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에서정하는절차에따라국명의로변경등록된사실이기재된대장등본또는확인서등을첨부 하여소유권보존등기또는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다. (2007. 6. 12. 부동산등기과-1936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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