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5 3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4] 유증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첨부하는검인조서의기재내용 유증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첨부하여야하는유언검인조서에는검인기일에출석한 상속인들이 유언증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는 뜻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는바, 유언검인조서에“이유언증서상내용의진위여부는어떻게아느냐”라는상속인의진술이기재 되었다면이는유언내용에다툼이없음이 불명확하므로위 검인조서등본을첨부하여등기신청 을 하는때에는 유언내용에따른등기신청에이의가 없다는 위 상속인의동의서(인감증명첨부) 를첨부하여야한다. (2007. 6. 12. 부동산등기과-1935 질의회답) ꡜ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24호 [5]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가부 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건축물대장등본에의하여자기또는피상속인이건축물대장에최초의 소유자로서등록되어있는사실을증명하는자가신청할수있으므로, 대장의변동(이동)원인란 이 공란으로되어있는경우그 소유자로등록된자가폐쇄된구 대장에의하여최초의소유자 로 등록된사실을증명하지않는한 대장상변동(이동)원인란이공란으로되어있는건축물대장 등본을첨부하여서는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 없다. (2007. 6. 25. 부동산등기과-2071 질의회답) ꡜ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ꡜ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74호 [6] 인근토지를구분건물의부지로하는방법 ○○시 ○구○○동 1가 5-2, 5-9, 5-10 번지상에일반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인근의 9-1번 지의토지를동 건물의대지로등기하기위해서는일반건물을집합건물로전환하여9-1번지의 토지를동 구분건물의대지로하는규약을첨부하여일반건물을구분건물로변경하는건물표시 변경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2007. 6. 25. 부동산등기과-2075 질의회답) ꡜ참조조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4조 [7] 도시개발사업의시행에의한분양처분에따라사업시행자가그 대지에대한보존등기 와 함께 신청(촉탁)하여야할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가 누락(잘못)된 경우의 처 리방법 도시재개발사업의완료에의한분양처분에따라사업시행자가그 대지에대한보존등기와종 전 건물과토지에관한담보권등에관한권리의등기로서분양받은건축시설과대지에존속하 게 되는등기를함께신청(촉탁)하여야하는데, 수분양자甲의대지지분에존속하여야할 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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