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54 法務士 9 월호 부동산등기선례 당권등기를다른수분양자인乙의대지지분에대한근저당권설정등기로잘못신청하여그에따 른등기가되고乙의전유부분에별도등기의취지가기재된경우라면, 乙의지분에대한근저당 권설정등기는원인무효의등기이므로사업시행자가관리처분계획을첨부하여신청착오를원인 으로이에대한말소신청을단독으로하거나, 乙이말소소송을통하여이를말소할수 있을것 이고이를말소하는경우등기관은乙의전유부분에기재된별도등기의취지를직권으로함께 말소하여야할 것이다. 다만, 변경(경정)의전후를통하여권리의객체에대한변경이발생하여 동일성이유지되지않으므로乙의지분에대한근저당권설정등기를甲의지분에대한근저당권 등기로하는변경(경정)은허용되지않는다. 또한, 누락된수분양자甲의대지지분에존속할근저당권설정등기는사업시행자가이를신청 할수 있으나, 등기상甲의대지권등기가이루어진전유부분이제3자에게이전되는등다른이 해관계인이생긴경우에는그의승낙서또는이에대항할수있는재판의등본을첨부하여야할 것이고이에따른등기를하는경우등기관은직권으로전유부분에별도등기가있다는취지의 기재를하여야한다. (2007. 6. 25. 부동산등기과-20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제71조, 제72조 구 도시개발법제38조 내지제40조 구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제5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123호 [8] 공동상속인중 일부의지분만에관하여상속등기가경료된후 법정상속분에따른상속 등기절차 공동상속인중일부의지분만에관한상속등기는「부동산등기법」제55조 제2호의등기할것 이 아닌때에해당하므로당사자는등기관에게직권말소등기의발동을촉구하여위 등기를말 소한후 법정상속분에따른상속등기를신청하여야하고, 일부상속인의지분만에관한등기를 존치한채법정상속분에따른상속등기는신청할수없다. (2007. 6. 25. 부동산등기과-207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제175조 내지제177조 [9] 근저당권설정등기의채무자를 피상속인(부)에서 공동상속인 중 모(친권자)로 하는 경 우, 모와미성년자사이의이해상반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 근저당권이설정되어있는부동산을모(갑)와미성년자인자(을·병)가공동상속한후, 근저 당권의피담보채무에대하여근저당권자(채권자)와갑이채무자를갑 단독으로하는채무인수 계약를맺고이에따라갑을채무자로하는변경등기를신청하는경우, 이러한채무자변경등기 신청은모와자 사이의이해상반행위에해당되지않으므로특별대리인을선임할필요가없다. (2007. 7. 4. 부동산등기과-2214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880호, 제10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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