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10] 국가사무인개발부담금의부과·징수에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 등이 납부의무자 로부터담보를제공받아근저당권설정등기를촉탁하는경우등기신청수수료면제여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무인 개발부담금의 결 정·부과및징수에관한사무를위임받은시장·군수또는구청장이개발부담금의납부기일의 연기및 분할납부를인정받은납부의무자로부터담보를제공받아근저당권설정등기를촉탁하 는 경우는,「등기부등·초본등 수수료규칙」제7조제3항에서규정한“국가가자기를 위하여 하는등기의신청”에해당한다고할것이므로, 그촉탁등기에대한등기신청수수료는면제된다. (2007. 7. 16. 부동산등기과-23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3조, 제17조 제1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19조 제2항 참조선례 : Ⅴ제927항 [11] 한국철도시설공단이등기촉탁을할 수 있는관공서에해당하는지등 1. 한국철도시설공단은국가가추진하는철도시설건설사업의집행에관하여는철도의관리 청인건설교통부장관을대행할 수 있고, 그 업무대행의범위내에서는「철도산업발전기본법」 그 밖의철도에관한법률의적용에있어서그 철도의관리청으로보게된다. 따라서한국철도 시설공단이그 대행업무의일환으로「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한절차에따라국(관리청: 건설교통부)명의로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 그부동산의취득에 따른소유권이전등기를직접등기소에촉탁할수있다. 2. 한편, 위와같이한국철도시설공단이부동산에관한권리를취득하여등기권리자로서그 등기를촉탁하는경우에는등기의무자의권리에관한등기필증을첨부할필요가없다. (2007. 7. 20. 부동산등기과-237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9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제28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178호 [12] 건물의특정층전부에대한전세권설정등기신청과도면첨부 부동산의일부에대한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신청서에는그 도면을첨부하여야할것인바, 다만전세권(임차권)의목적인범위가건물의일부로서특정층전부인때에는그도면을첨부할 필요가없다. (2007. 7. 30. 부동산등기과-2482 질의회답) ※이선례에의하여등기선례요지집Ⅱ제364항은그내용이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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