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5 6 法務士9 월호 부동산등기선례 [1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 가부 1. 1995. 6. 30. 이후에다른등기가경료된경우에는원칙적으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등기신청을할수없으나, 다만그다른등기가등기부상소유자의 신청에의하지아니하고그의채권자의대위에의하여이루어진경우에는위 법 소정절차에따 라 등기신청을할수 있다. 2. 또한1995. 6. 30. 이후에이루어진다른등기가일부지분만에대한것이라면그 지분을 제외한나머지지분에대하여는위법소정절차에따라등기신청을할수있다. (2007. 7. 30. 부동산등기과-2483 질의회답) ꡜ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17호 [14] 민법시행전호주가상속인이없어절가가되었을경우유산의귀속자 1938. 4. 16. 호주인조부의사망으로호주상속과함께조부의유산을단독상속한갑(甲)이 그후 1955. 2. 16. 미혼인채 그를상속할사람없이사망하여절가가되었다면그 당시의관습 에따라갑(甲)의유산은최근친자에게귀속될것이므로, 갑(甲)의근친자로출가한누이들과수 인의숙부들이존재하는경우에갑(甲)의유산은 결국최근친자인출가한 누이들에게공동으로 귀속된다. (2007. 7. 30. 부동산등기과-2487 질의회답) ꡜ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2751 판결 대법원 1972. 8. 31. 선고 72다1023 판결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105 판결 [15] 유증자의등기필증을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유증에 따른 등기신청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하는바, 그등기필증의멸실등으로인하여이를첨부할수 없는때에등기신청을 위임받은변호사또는법무사는「부동산등기법」제49조에의하여등기의무자인유언집행자또 는 상속인으로부터등기신청을위임받았음을확인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2007. 7. 30. 부동산등기과-2488 질의회답) ꡜ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2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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