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대법원2007.5.31. 선고2007도1082 판결【횡령】 [1] 부동산에관한횡령죄에있어서보관자의지위에대한판단기준및 원인무효인소유권이전 등기의명의자가횡령죄의주체인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에해당하는지여부(소극) [2] 임야의진정한소유자와는전혀 무관한신탁자로부터임야의 지분을명의신탁받은사람이 신탁받은지분을처분한행위가신탁자에대해서나소유자에대하여위 임야지분을횡령한 것으로볼수없다고한사례 ■ 판결요지 [1] 횡령죄의주체는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 이어야하고, 여기서보관이라함은위탁관계에의 하여재물을점유하는것을의미하므로, 결국횡령 죄가성립하기위하여는그재물의보관자가재물 의 소유자(또는기타의본권자)와사이에법률상 또는사실상의위탁신임관계가존재하여야하고, 또한부동산의경우보관자의지위는점유를기준 으로할것이아니라그부동산을제3자에게유효 하게처분할수있는권능의유무를기준으로결정 하여야하므로, 원인무효인소유권이전등기의명 의자는횡령죄의주체인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 자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2] 임야의진정한소유자와는전혀무관하게신 탁자로부터임야 지분을명의신탁받아지분이전 등기를경료한수탁자가신탁받은지분을임의로 처분한사안에서, 소유자와수탁자사이에위임야 지분에관한법률상또는사실상의위탁신임관계 가 성립하였다고할 수없고, 또한어차피원인무 효인소유권이전등기의명의자에불과하여위 임 야지분을제3자에게유효하게처분할수있는권 능을갖지아니한수탁자로서는위임야지분을보 관하는자의지위에있다고도할수없으므로, 그 처분행위가신탁자에대해서나또는소유자에대 하여위임야지분을횡령한것으로된다고할수 없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 형법제355조제1항/ [2] 형법제355조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1987. 2. 10. 선고86도1607 판결(공 1987, 477), 대법원1989. 2. 28. 선고88도1368 판결(공1989, 563), 대법원2005. 6. 24. 선고 2005도2413판결(공2005하, 1293), 대법원2005. 9. 9. 선고2003도4828판결 대법원판결(결정)요지 ▶▶ 판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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