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5 8 法務士9 월호 ▶▶ 판결 결정 ■판결요지 [1] 부동산등기법제49조, 법무사법제25조의각 규정취지에의하면, 등기필증멸실의경우법무사 와 변호사(이하‘법무사등’이라 한다)가 하는 부 동산등기법제49조의 본인 확인은원칙적으로등 기관이수행하여야할 확인업무를등기관에갈음 하여행하는것이므로, 법무사등은등기신청을위 임하는자와 등기부상의등기의무자로되어 있는 자가동일인인지의여부를그직무상요구되는주 의를 다하여확인하여야할 의무가있고, 법무사 등이위임인이본인또는대리인임을확인하기위 하여 주민등록증이나인감증명서를제출 또는 제 시하도록하여특별히의심할만한사정이발견되 지 아니하는경우에는그 증명서만으로본인임을 확인할수 있을것이나, 그와같은확인과정에서 달리의심할만한정황이있는경우에는가능한여 러방법을통하여본인여부를한층자세히확인할 의무가있다. [2] 구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1996. 12. 31. 대 법원규칙 제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항에 정한 확인서면의 양식(위규칙 개정으로 삭제되고 대법원예규에의하여 같은 양식으로유 지되고 있음)에서우무인을요구한것은, 그러한 날인행위를 통하여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본인 임을주장한사람으로하여금그흔적을확인서면 에남기게하고이를통하여그에게사후적·최종 적으로는신원의확인내지추적이가능할수있다 는점을상기시켜위조행위에나아가지않도록하 는심리적억제효과를기대한취지로봄이상당하 고, 이를통하여법무사와변호사에게주민등록증 상의 지문과확인서면에받은 무인을대조·확인 할 통상적인주의의무를부담시키기위한 것으로 는볼수없다. 다만, 무인을받은과정에서나타나 는 수상한거동이나태도(즉, 무인요구에특별한 이유없이당황하는모습을보이거나무인날인방 식에서일부러선명한무인현출을어렵게하려는 의도로 비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가 보인다 대법원 2007.6.41. 선고 2007다4295 판결【손해배상(기)】 [1] 등기필증멸실의경우, 법무사와변호사가등기신청위임인이본인또는대리인임을확인함 에 있어 요구되는주의의무의정도 [2] 구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제59조 제2항에정한 확인서면의양식에서우무인을요구한취지 가 법무사와변호사에게주민등록증상의지문과 확인서면에받은 무인을대조·확인할통상 적인 주의의무를부담시키기위한 것인지여부(소극) [3] 등기필증없는등기신청위임인이등기부상의등기의무자본인인지여부를확인함에있어 법무사에게과실이있다고보기어렵다고한 사례 [4] 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에 정한 확인서면 작성에 있어, 법무사가등기의무자 본인 여부 를 확인하는판단작용자체를사무원에게대행하게할 수 있는지여부(소극) [5] 등기관의실질적심사권한유무(소극) 및위조된서면에의한등기신청을수리한등기관의 과실이인정되는경우 국: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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