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면, 이러한사정은본인여부를의심스럽게하는 정황으로는파악될수있을것이다. [3] 등기필증이없던등기신청위임인이등기부 상의등기의무자본인인지여부의확인을위하여 주민등록증을제시하였다고하더라도법무사에게 확인서면상의무인과 주민등록증상의무인을 대 조·확인하여야할통상적인주의의무가없고, 나 아가특별히위임인이등기부상의등기의무자본 인인지여부를의심할만한사정도없으므로, 법무 사가위임인을주민등록증상의본인인것으로인 정하고확인서면에그의우무인을받고그의신체 적특징을기재하였다면, 등기의무자본인여부를 확인함에있어법무사에게어떠한과실이있다고 보기어렵다고한사례. [4] 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에서변호사와 법무사만이확인서면을작성할수 있도록한정하 고, 또한같은조항에서등기의무자작성부분에 대한공증을병렬적으로규정한취지에비추어볼 때, 확인서면작성은준공증적(準公證的) 성격의 업무로서, 관계법령에따라법무사가사무원을두 고그로부터사무집행의보조를받을수있다고하 더라도확인서면양식에요구하는기재사항의기 입과같은사실행위의대행을넘어본인여부를확 인하는판단작용자체를사무원에게대행하게하 는것은그것이비록사전지휘내지사후감독에의 한것이라도허용되지않는다. [5] 등기관은등기신청에대하여부동산등기법 상그등기신청에필요한서면이제출되었는지여 부및제출된서면이형식적으로진정한것인지여 부를심사할권한을갖고있으나그등기신청이실 체법상의권리관계와일치하는지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제출된서면자체를검토하거나이를등기부 와대조하는등의방법으로등기신청의적법여부 를심사하여야할 것이고, 이러한방법에의한심 사 결과형식적으로부진정한, 즉위조된서면에 의한등기신청이라고인정될경우이를각하하여 야할직무상의의무가있다고할것이지만, 등기 관은다른한편으로대량의등기신청사건을신속 하고적정하게처리할것을요구받기도하므로제 출된서면이위조된것임을간과하고등기신청을 수리한모든경우에등기관의과실이있다고는할 수없고, 위와같은방법의심사과정에서등기업 무를담당하는평균적등기관이보통갖추어야할 통상의주의의무만기울였어도제출서면이위조 되었다는것을쉽게알수있었음에도이를간과한 채 적법한것으로심사하여등기신청을각하하지 못한경우에만그과실을인정할수있다. ■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제49조, 법무사법제25조/ [2] 부동산등기법제49조, 법무사법제25조, 구부동 산등기법시행규칙(1996. 12. 31. 대법원규칙제 1449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59조제2항/ [3] 부 동산등기법제49조, 법무사법제25조, 구부동산 등기법시행규칙(1996. 12. 31. 대법원규칙제1449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59조제2항/ [4] 부동산 등기법제49조 제1항/ [5] 부동산등기법제55조,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1995. 7. 14. 선고94다26387판결(공 1995하, 2780), 대법원1999. 4. 27. 선고98다 36238 판결(공1999상, 1029), 대법원 2000. 7. 28. 선고99다63107 판결(공2000하, 1933) / [5]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판결(공 1989, 663), 대법원1994. 1. 14. 선고93다46469 판결(공1994상, 717), 대법원2005. 2. 25. 선고 2003다13048판결(공2005상,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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