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0 法務士9 월호 ▶▶ 판결 결정 ■판결요지 [1] 미등기무허가건물의양수인이라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받지않는한그 건물에 대한소유권을취득할수 없고, 그러한상태의건 물 양수인에게소유권에준하는 관습상의물권이 있다고볼 수도없으므로, 건물을신축하여그 소 유권을원시취득한자로부터그 건물을매수하였 으나아직소유권이전등기를갖추지못한자는그 건물의불법점거자에대하여 직접 자신의소유권 등에기하여명도를청구할수는없다. [2] 미등기건물을그 원시취득자로부터매수하 였으나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갖추지못한 원고 가 위 매도인을대위하여건물명도청구를한것이 아닌데도, 위건물을점유하는피고들은원고에게 건물을명도할의무가있다고판단한원심판결을 파기한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5조, 제186조, 제213조 / [2] 민법 제185조, 제213조, 제404조 ■참조판례 [1] 대법원1969. 10. 14. 선고69다1485 판결(집 17-3, 민202), 대법원1973. 7. 24. 선고73다114 판결(집21-2, 민150), 대법원1996. 6. 14. 선고94 다53006 판결(공1996하, 2144), 대법원2006. 10. 27. 선고2006다49000 판결(공2006하, 1995) 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11347 판결【건물철거등】 [1] 미등기무허가건물의양수인에게소유권에준하는관습상물권이존재하는지여부(소극) 및 신축 건물을 매수하였으나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갖추지 못한 자가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 에 대하여직접 자신의소유권등에 기하여명도를청구할수 있는지여부(소극) [2] 미등기건물을그원시취득자로부터매수하였으나아직소유권이전등기를갖추지못한원고 가 위 매도인을대위하여건물명도청구를한 것이아닌데도, 위건물을점유하는피고들은 원고에게건물을명도할의무가있다고판단한원심판결을파기한사례 대법원 2007.6.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배당이의】 [1] 주택임대차성립당시임대인의소유였던대지가타인에게양도되어임차주택과대지의소 유자가서로달라지게된경우, 임차인이대지의환가대금에대하여우선변제권을행사할수 있는지여부(적극) [2] 미등기또는무허가건물도주택임대차보호법의적용대상이되는지여부(적극) [3] 미등기주택의임차인이임차주택대지의환가대금에대하여주택임대차보호법상우선변제 권을 행사할수 있는지여부(적극) 국: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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