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 판결요지 [1] 대항요건및확정일자를갖춘임차인과소액 임차인은임차주택과그대지가함께경매될경우 뿐만아니라임차주택과별도로그대지만이경매 될경우에도그대지의환가대금에대하여우선변 제권을행사할수 있고, 이와같은우선변제권은 이른바법정담보물권의성격을갖는것으로서임 대차성립시의임차목적물인임차주택및대지의 가액을기초로임차인을보호하고자인정되는것 이므로, 임대차성립당시임대인의소유였던대지 가 타인에게양도되어임차주택과대지의소유자 가서로달라지게된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주택의임대차에관하 여민법에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국민의주거 생활의안정을보장함을목적으로하고있고, 주택 의전부또는일부의임대차에관하여적용된다고 규정하고있을뿐 임차주택이관할관청의허가를 받은건물인지, 등기를마친건물인지아닌지를구 별하고있지아니하므로, 어느건물이국민의주거 생활의용도로사용되는주택에해당하는이상비 록그건물에관하여아직등기를마치지아니하였 거나등기가이루어질수없는사정이있다고하더 라도다른특별한규정이없는한같은법의적용 대상이된다. [3] 대항요건및확정일자를갖춘임차인과소액 임차인에게우선변제권을인정한주택임대차보호 법제3조의2 및제8조가미등기주택을달리취급 하는특별한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므로, 대항요 건및확정일자를갖춘임차인과소액임차인의임 차주택대지에대한우선변제권에관한법리는임 차주택이미등기인경우에도그대로적용된다. 이 와달리임차주택의등기여부에따라그우선변제 권의인정여부를달리해석하는것은합리적이유 나근거없이그 적용대상을축소하거나제한하는 것이되어부당하고, 민법과달리임차권의등기 없이도대항력과우선변제권을인정하는같은법 의 취지에비추어타당하지아니하다. 다만, 소액 임차인의우선변제권에관한같은법제8조제1항 이그후문에서‘이경우임차인은주택에대한경 매신청의등기전에’대항요건을갖추어야한다고 규정하고있으나, 이는소액보증금을배당받을목 적으로배당절차에임박하여가장임차인을급조 하는등의폐단을방지하기위하여소액임차인의 대항요건의구비시기를제한하는취지이지, 반드 시임차주택과대지를함께경매하여임차주택자 체에경매신청의등기가되어야한다거나임차주 택에경매신청의등기가가능한경우로제한하는 취지는아니라할것이다. 대지에대한경매신청의 등기전에위대항요건을갖추도록하면입법취지 를충분히달성할수있으므로, 위규정이미등기 주택의경우에소액임차인의대지에관한우선변 제권을배제하는규정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2항, 제8조/ [2] 주택임대차보호법제1조, 제2조/ [3] 주택임대 차보호법제2조, 제3조의2제2항, 제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1996. 6. 14. 선고96다7595 판결(공 1996하, 2180), 대법원 1999. 7. 23. 선고99다 25532판결(공1999하, 1740) / [2] 대법원1987. 3. 24. 선고86다카164판결(공1987, 708) / [3] 대법 원 2001. 10. 30. 선고2001다39657 판결(공2001 하, 2566)(변경)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