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62 法務士 9 월호 ▶▶ 판결 결정 대법원 2007.6.41. 선고2006다84423 판결【분묘굴이등】 [1] 토지를매수·취득하여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토지에속하는것으로믿고점유한경우, 그인접토지의점유방법이분묘를 설치·관리하는것이라하여매수인의점유가타주점유로되는지여부(소극) [2] 점유자의취득시효기간경과후 그 토지에관하여제3자가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마친 경우, 점유자가취득시효완성으로그 등기명의인에대항할수 있는지여부(소극) [3] 미등기토지에대한점유취득시효완성당시소유권을가지고있던자가취득시효완성후 에 자신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를마치거나, 소유자의상속인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를마 친 경우, 점유자가그 등기명의인에게취득시효완성을주장할수 있는지여부(적극) [4] 분묘기지권이미치는범위 ■ 판결요지 [1] 토지를매수·취득하여점유를개시함에있 어서매수인이인접토지와의경계선을정확하게 확인해보지아니하고착오로인접토지의일부를 그가매수·취득한토지에속하는것으로믿고서 점유하고있다면인접토지의일부에대한점유는 소유의의사에기한것으로보아야하며, 이경우 그인접토지의점유방법이분묘를설치·관리하 는것이었다고하여점유자의소유의사를부정할 것은아니다. [2] 타인소유의토지에관하여구 부동산소유 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자는그 보존등기에의하여비로소소유자로 되는것이고, 그등기가마쳐지기전에그토지를 점유하는자의취득시효기간이경과하였다면특 별한사정이없는한 등기명의인은점유자의시효 완성후의새로운이해관계자라할것이므로점유 자로서는취득시효완성으로그 등기명의인에대 항할수없다. [3] 점유로인한소유권취득시효완성당시미등 기로남아있던토지에관하여소유권을가지고있 던자가취득시효완성후에그명의로소유권보존 등기를마쳤다하더라도이는소유권의변경에관 한등기가아니므로그러한자를그취득시효완성 후의새로운이해관계인으로볼수없고, 또그미 등기토지에대하여소유자의상속인명의로소유 권보존등기를마친것도시효취득에영향을미치 는소유자의변경에해당하지않으므로, 이러한경 우에는그 등기명의인에게취득시효완성을주장 할수있다. [4] 분묘기지권은분묘의기지자체(봉분의기저 부분)뿐만아니라그 분묘의설치목적인분묘의 수호및 제사에필요한범위내에서분묘의기지 주위의공지를포함한지역에까지미치는것이고, 그확실한범위는각구체적인경우에개별적으로 정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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