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6 3 ■참조조문 [1] 민법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 법 제245조 제1항,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 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제4502호, 실효) 제6조/ [3] 민법제245조제1항/ [4] 민법제 185조, 제27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1. 10. 선고98다32878 판결 (공1998하, 2843), 대법원1999. 6. 25. 선고99다 5866, 5873 판결(공1999하, 1494),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58570, 58587 판결(공2000하, 2194), 대법원2001. 5. 29. 선고200다1 5913 판결 (공2001하, 1473) / [2] 대법원1995. 9. 26. 선고 95다9624, 9631 판결(공1995하, 352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663 판결(공1998상, 503) / [3] 대법원1995. 2. 10. 선고94다28468 판 결(공1995상, 1298), 대법원1998. 4. 14. 선고97 다44089 판결(공1998상, 1322) / [4] 대법원1994. 8. 26. 선고94다28970 판결(공1994하, 2528), 대 법원 1997. 3. 28. 선고97다3651 판결(공1997상, 1223),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9086, 29093 판결(공1997하, 1854) ■판결요지 [1] 전세권은전세금을지급하고타인의부동산 을점유하여그부동산의용도에좇아사용·수익 하며그부동산전부에대하여후순위권리자기타 채권자보다전세금의우선변제를받을 권리를 내 용으로하는물권이지만, 임대차는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목적물을사용·수익하게할 것을 약 정하고상대방이이에대하여차임을지급할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계약으로 서, 주택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 의 대항요건을 갖추거나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를마치더라도채권계약이라 는기본적인성질에변함이없다. [2] 주택임차인이그 지위를강화하고자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임차인으로서의우선변제를받을 수 있는 권리와전세권자로서우선변제를받을수 있는권 리는근거규정및성립요건을달리하는별개의것 이라는점,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동 법 제3조의4 제2항에서규정한주택임대차등기는 공통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일자’및‘확정일자’를 대법원 2007.6.28. 선고 2004다69741 판결【배당이의】 [1] 전세권과임대차의법적성질 [2] 주택임차인이그지위를강화하고자별도로전세권설정등기를마친경우, 주택임차인이주 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상실하는지여부(적극)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