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3 ■ 참조조문 [1] 민법제197조제1항, 제245조제1항/ [2] 민 법 제245조 제1항, 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제4502호, 실효) 제6조/ [3] 민법제245조제1항/ [4] 민법제 185조, 제27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1998. 11. 10. 선고98다32878 판결 (공1998하, 2843), 대법원1999. 6. 25. 선고99다 5866, 5873 판결(공1999하, 1494), 대법원2000. 9. 29. 선고 99다58570, 58587 판결(공2000하, 2194), 대법원2001. 5. 29. 선고200다1 5913판결 (공2001하, 1473) / [2] 대법원1995. 9. 26. 선고 95다9624, 9631 판결(공1995하, 352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663 판결(공1998상, 503) / [3] 대법원1995. 2. 10. 선고94다28468판 결(공1995상, 1298), 대법원1998. 4. 14. 선고97 다44089판결(공1998상, 1322) / [4] 대법원1994. 8. 26. 선고94다28970판결(공1994하, 2528), 대 법원1997. 3. 28. 선고97다3651 판결(공1997상, 1223),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9086, 29093판결(공1997하, 1854) ■ 판결요지 [1] 전세권은전세금을지급하고타인의부동산 을점유하여그부동산의용도에좇아사용·수익 하며그부동산전부에대하여후순위권리자기타 채권자보다전세금의우선변제를받을권리를내 용으로하는물권이지만, 임대차는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목적물을사용·수익하게할 것을약 정하고상대방이이에대하여차임을지급할것을 약정함으로써그 효력이발생하는채권계약으로 서, 주택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 의 대항요건을갖추거나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주택임대차등기를마치더라도채권계약이라 는기본적인성질에변함이없다. [2] 주택임차인이그지위를강화하고자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마치더라도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임차인으로서의우선변제를받을수 있는 권리와전세권자로서우선변제를받을수 있는권 리는근거규정및성립요건을달리하는별개의것 이라는점,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임차권등기명령에의한 임차권등기와동 법제3조의4제2항에서규정한주택임대차등기는 공통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일자’및‘확정일자’를 대법원 2007.6.28. 선고2004다69741 판결【배당이의】 [1] 전세권과임대차의법적성질 [2] 주택임차인이그 지위를강화하고자별도로전세권설정등기를마친경우, 주택임차인이주 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및 우선변제권을상실하는지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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