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64 法務士 9 월호 ▶▶ 판결 결정 등기사항으로기재하여이를 공시하지만전세권 설정등기에는이러한 대항요건을공시하는기능 이 없는점,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4 제1항에 서 임차권등기명령에의한 임차권등기의효력에 관한동법제3조의3 제5항의규정은민법제621조 에의한주택임대차등기의효력에관하여이를준 용한다고규정하고있을뿐주택임대차보호법제3 조의3 제5항의규정을전세권설정등기의효력에 관하여준용할법적근거가없는점 등을종합하 면, 주택임차인이그지위를강화하고자별도로전 세권설정등기를마쳤더라도주택임차인이주택임 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의대항요건을상실하면 이미취득한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대항력및 우 선변제권을상실한다. ■ 참조조문 [1] 민법제303조, 제618조, 제621조, 주택임대 차보호법제3조제1항/ [2] 민법제621조, 주택임 대차보호법제3조, 제3조의3, 제3조의4 ■ 참조판례 [2] 대법원1993. 12. 24. 선고93다39676 판결 (공1994상, 501) ■ 판결요지 [1] 상법제408조 제1항이규정하는회사의‘상 무’라 함은 일반적으로회사에서일상 행해져야 하는사무, 회사가영업을계속함에있어서통상 행하는영업범위내의사무또는회사경영에중요 한 영향을주지않는통상의업무등을의미하고, 어느행위가구체적으로이상무에속하는가하는 것은당해회사의기구, 업무의종류·성질, 기타 제반사정을고려하여객관적으로판단되어야할 것인바, 직무대행자가정기주주총회를소집함에 있어서도그안건에이사회의구성자체를변경하 는 행위나상법제374조의특별결의사항에해당 하는행위등회사의경영및지배에영향을미칠 수있는것이포함되어있다면그안건의범위에서 정기총회의소집이상무에속하지않는다고할것 이고, 직무대행자가정기주주총회를소집하는행 위가상무에속하지아니함에도법원의허가없이 이를소집하여결의한때에는소집절차상의하자 로결의취소사유에해당한다. [2] 주식회사의원시정관은공증인의인증을받 음으로써효력이생기는것이지만일단유효하게 대법원2007.6.28. 선고2006다62362 판결【주주총회결의취소】 [1] 상법제408조 제1항이규정하는회사의‘상무’의 의미및 대표이사직무대행자가회사의경 영 및 지배에영향을미칠수 있는사항이안건으로포함된정기주주총회를법원의허가없 이소집하여결의한경우결의취소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적극) [2] 주주총회의특별결의에의하여정관변경이이루어진경우, 정관변경의등기 내지 공증인의 인증여부와관계없이정관변경의효력이발생하는지여부(적극)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