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6 4 法務士9 월호 ▶▶ 판결 결정 등기사항으로 기재하여 이를 공시하지만 전세권 설정등기에는 이러한 대항요건을 공시하는 기능 이 없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4 제1항에 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효력에 관한동법제3조의3 제5항의규정은민법제621조 에 의한주택임대차등기의효력에관하여이를준 용한다고규정하고있을뿐주택임대차보호법제3 조의3 제5항의규정을 전세권설정등기의효력에 관하여준용할법적 근거가없는 점 등을 종합하 면, 주택임차인이그지위를강화하고자별도로전 세권설정등기를마쳤더라도주택임차인이주택임 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대항력및 우 선변제권을상실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03조, 제618조, 제621조, 주택임대 차보호법제3조 제1항/ [2] 민법제621조, 주택임 대차보호법제3조, 제3조의3, 제3조의4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12. 24. 선고93다39676 판결 (공1994상, 501) ■판결요지 [1]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상 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상 행해져야 하는 사무, 회사가영업을계속함에있어서통상 행하는영업범위내의사무또는회사경영에중요 한 영향을주지않는통상의업무등을의미하고, 어느행위가구체적으로이상무에속하는가하는 것은당해회사의기구, 업무의종류·성질,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객관적으로판단되어야할 것인바, 직무대행자가정기주주총회를소집함에 있어서도그안건에이사회의구성자체를변경하 는 행위나 상법 제374조의 특별결의사항에해당 하는행위등 회사의경영및 지배에영향을미칠 수있는것이포함되어있다면그안건의범위에서 정기총회의소집이상무에속하지않는다고할것 이고, 직무대행자가정기주주총회를소집하는행 위가상무에속하지아니함에도법원의허가없이 이를 소집하여결의한때에는소집절차상의하자 로결의취소사유에해당한다. [2] 주식회사의원시정관은공증인의인증을받 음으로써효력이생기는것이지만일단 유효하게 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주주총회결의취소】 [1]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상무’의 의미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경 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안건으로포함된 정기주주총회를법원의 허가 없 이 소집하여결의한경우 결의취소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적극) [2] 주주총회의특별결의에의하여정관변경이이루어진경우, 정관변경의등기내지공증인의 인증 여부와관계없이정관변경의효력이발생하는지여부(적극) 국: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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