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5 작성된정관을변경할경우에는주주총회의특별 결의가있으면그때유효하게정관변경이이루어 지는것이고, 서면인정관이고쳐지거나변경내용 이등기사항인때의등기여부내지는공증인의인 증 여부는정관변경의효력발생에는아무영향이 없다. ■ 참조조문 [1] 상법제376조제1항, 제407조제1항, 제408 조제1항/ [2] 상법제292조, 제433조, 제44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1991. 12. 24. 선고91다4355판결(공 1992, 664) / [2] 대법원1978. 12. 26. 선고78누 167판결(공1979, 11651) 대법원 2007.6.28. 선고2006다85921 판결【가처분이의】 채권자가채무자와제3채무자사이의부동산매매계약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보전하기 위해채무자를대위하여제3채무자의부동산에대한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받은경우, 채무자가 그러한채권자대위권행사사실을알게된후에그매매계약을합의해제한것으로채무자나제3 채무자가채권자에게대항할수있는지여부(소극) ■ 판결요지 채권자가채권자대위권에기하여채무자의권리 를행사하고있다는사실을채무자가알게된후에 는채무자가그권리를처분하여도이로써채권자 에게대항하지못하는것인바, 채권자가채무자와 제3채무자사이에체결된부동산매매계약에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보전하기위해채무자를 대위하여제3채무자의부동산에대한처분금지가 처분을신청하여가처분결정을받은경우에는피 보전권리인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행사한것과 같이볼수있으므로, 채무자가그러한채권자대위 권행사사실을알게된후에그매매계약을합의 해제함으로써채권자대위권의객체인부동산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소멸시켰다하더라도이로 써채권자에게대항할수없고, 그결과제3채무자 또한그계약해제로써채권자에게대항할수없다. ■ 참조조문 민법제404조, 제405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27. 선고92다44350 판결(공 1993하, 1551), 대법원 1996. 4. 12. 선고95다 54167 판결(공1996상, 1516), 대법원2003. 1. 10. 선고2000다27343판결(공2003상,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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