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6 5 작성된정관을변경할경우에는주주총회의특별 결의가있으면그때 유효하게정관변경이이루어 지는것이고, 서면인정관이고쳐지거나변경내용 이등기사항인때의등기여부내지는공증인의인 증 여부는정관변경의효력발생에는아무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76조 제1항, 제407조 제1항, 제408 조제1항/ [2] 상법제292조, 제433조, 제444조 ■참조판례 [1] 대법원1991. 12. 24. 선고91다4355 판결(공 1992, 664) / [2] 대법원1978. 12. 26. 선고78누 167 판결(공1979, 11651) 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85921 판결【가처분이의】 채권자가채무자와제3채무자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에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보전하기 위해채무자를대위하여제3채무자의부동산에대한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받은경우, 채무자가 그러한채권자대위권행사사실을알게 된 후에 그 매매계약을합의해제한것으로채무자나제3 채무자가채권자에게대항할수 있는지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채권자대위권에기하여채무자의권리 를행사하고있다는사실을채무자가알게된후에 는채무자가그권리를처분하여도이로써채권자 에게대항하지못하는것인바, 채권자가채무자와 제3채무자사이에체결된부동산매매계약에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보전하기위해채무자를 대위하여제3채무자의부동산에대한 처분금지가 처분을 신청하여가처분결정을받은 경우에는 피 보전권리인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행사한것과 같이볼수있으므로, 채무자가그러한채권자대위 권 행사사실을알게된 후에그 매매계약을합의 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부동산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소멸시켰다하더라도이로 써채권자에게대항할수없고, 그결과제3채무자 또한그계약해제로써채권자에게대항할수없다. ■참조조문 민법제404조, 제40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4350 판결(공 1993하, 155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 54167 판결(공1996상, 1516), 대법원2003. 1. 10. 선고 2000다27343 판결(공2003상, 562)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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