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6 法務士9 월호 ▶▶ 판결 결정 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다65197 판결【사해행위취소등】 [1] 수개의저당권이설정되어있는부동산에관하여사해행위가이루어진후 일부저당권만이 말소된경우, 사해행위취소로인한가액배상의범위 [2] 사해행위후1, 2순위근저당권이말소되고, 3순위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중일부가채무자 의 재산에대한 공매절차를통하여변제됨으로써법원이 사해행위취소로인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명하는경우, 부동산의시가에서공제할3순위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액은공매 절차를통하여일부변제된후가아닌사해행위당시의피담보채권액이라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사해행위의목적인부동산에수개의저당권 이 설정되어있다가사해행위후 그 중 일부저당 권만이말소된경우, 사해행위의취소에따른원상 회복은가액배상의방법에의할수밖에없을것이 고, 그경우배상하여야할가액은그부동산의가 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 지 아니한저당권의피담보채권액을모두 공제하 여산정하여야한다. [2] 사해행위후 1, 2순위근저당권이말소되고, 3순위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중일부가채무자의 재산에대한 공매절차를통하여변제됨으로써법 원이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 상을명하는경우, 부동산의시가에서공제할3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공매절차를 통하 여일부변제된후가아닌사해행위당시의피담보 채권액이라고한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 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29. 선고96다23207 판결 (공1996하, 3530), 대법원1998. 2. 13. 선고97다 6711 판결(공1998상, 727), 대법원1999. 9. 7. 선 고 98다41490 판결(공1999하, 2066), 대법원 2001. 12. 27. 선고200다1 33734 판결(공2002상, 3 5 5 ) -F -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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